유류분, 소송 없이 문자로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같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기간의 길이와 기산점만 정할 뿐, 문자·카카오톡 등 재판 외 요구가 그 기간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문자로 "내 몫을 달라"고 보낸 사실만으로 1년 기한을 지켰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조문 자체에는 없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처음부터 소송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가족 간 분쟁이 격해지기 전에 문자나 전화로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다 보니 "그때 문자를 보냈으니 1년은 지킨 것 아니냐"는 질문이 반복된다. 그런데 민법 제1117조는 기간이 '얼마나'인지와 '언제부터' 세는지만 정한 조문이고, 어떤 방식의 요구가 그 기간을 지킨 것으로 평가되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민법 제1117조는 무엇을 정하는 조문인가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한 조문이다. 조문 제목부터 ‘소멸시효’이고, 본문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는 문장으로 끝난다. 이 조문은 항·호 구분 없이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문장이 1년 기간을, 둘째 문장이 10년 기간을 각각 정한다.
1년과 10년, 기산점이 왜 다른가
첫 번째 기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둘 다 안 때로부터 1년이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만 알거나 증여·유증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고, 조문 문언상 두 가지를 모두 안 시점부터 1년을 센다. 두 번째 기간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며, 이 10년은 권리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 시점 자체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하나
그렇다. 조문은 둘째 문장을 “같다”로 끝맺는데, 이는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1년이 지난 경우와 “같이” 시효로 소멸한다는 의미다. 즉 1년과 10년은 별개의 독립된 기간이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차면 그 시점에 반환청구권은 소멸한다.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1년이 아직 안 지났더라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것만으로 소멸한다.
기간 구조 정리
| 구분 | 적용 조문 | 기간·효과 |
|---|---|---|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모두 안 때 | 민법 제1117조 제1문 | 안 때로부터 1년 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 상속이 개시한 때 | 민법 제1117조 제2문 |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무관하게) 시효로 소멸 |
문자로 요구한 것이 1년 기한을 지킨 게 되는지, 조문이 답을 주는가
주지 않는다.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 소멸한다”고만 적어, 1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주는 데서 멈춘다. 어떤 형식의 행위가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재판 외 요구가 시효의 진행을 멈추거나 끊는 효과가 있는지는 이 조문의 문언에 없다. 이 조문에 대한 판례도 제시된 자료에 없으므로, 문자로 요구한 사실이 실제로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는 이 글이 다루는 제1117조 자체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2026년 개정으로 이 두 기간이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다.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법률 제21454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는데,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네 개뿐이다. 제1117조는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도 제111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제1117조의 1년·10년 문언을 만든 개정은 1977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3051호(본조신설)이며, 그 이후 이 조문의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부칙의 6개월·적용례와 유류분 1년을 섞으면 안 되는 이유
부칙 제4조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2026년 3월 17일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한해, 상속권 상실 청구를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는 특례를 정한다. 이 6개월은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것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10년과는 별개의 제도이고 적용 대상도 다르다. 또한 부칙 제3조는 개정된 제1115조제1항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만 정하며, 그 개정 문언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실제 적용 현황
이 조문과 관련해 공표된 판례나 통계 자료는 제시된 범위에 없다. 재판 외 요구(문자·구두 등)가 1년의 소멸시효 준수로 인정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유류분을 달라고 보낸 게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민법 제1117조는 1년·10년이라는 기간의 길이와 기산점만 정하므로, 문자가 어떤 법적 효과를 갖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답할 수 없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재판 외 요구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나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상속받은 사실을 몰랐는데도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없어지나요?
제1117조 둘째 문장의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세며, 조문 문언상 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다.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안 날과 무관하게 같은 효과로 소멸한다.
1년과 10년 중 어느 쪽이 먼저 끝나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렇다. 제1117조는 두 기간을 별개로 정하면서 둘째 문장을 "같다"로 맺어, 10년이 먼저 지나도 1년이 지난 경우와 같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차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