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이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하나요? 상한은 어떻게 정해질까
요약 및 결론: 불법촬영이 여러 건이라고 해서 범행 횟수만큼 형이 늘거나 각 죄의 형을 그대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동시에 판결할 때,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은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의 촬영 행위가 함께 재판받는 경우에는 형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 상한이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7조와 제38조는 경합범의 범위와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여러 번 촬영하면 모두 경합범으로 처리되나요?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8조의 가중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7조에 정해진 경합범에 해당해야 하고, 제38조의 처벌 방식은 그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은 두 갈래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한 갈래이고,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가 다른 갈래입니다. 두 번째 갈래는 확정된 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에 관한 것이고, 다른 죄를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 형법 제37조, 제38조제1항 | 각 죄의 형 종류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집니다. |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가 있어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 형법 제37조, 제38조제1항 | 동시에 판결할 때 제38조의 처벌 방식이 적용됩니다. |
|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인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
| 각 죄에 정한 형이 서로 다른 종류인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 |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은 병과합니다. |
형을 정할 때 상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한을 설명할 때는 두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형의 장기·다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근거로 실제 선고형이 일정한 배수로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촬영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다액 수치도 형법 제37조와 제38조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라면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 적용되며, 제2호 단서의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적용할 처벌 방식을 정합니다. 실제 선고형이 어떤 수준인지 판단하려면 개별 죄의 법정형과 구체적인 재판 내용을 살펴야 하지만, 이 글감에는 불법촬영 각 죄의 법정형 수치나 실제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의 판례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아 실제 선고 경향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각 형을 그대로 더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38조가 정한 형의 종류별 처벌 방식을 따릅니다.
경합범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을 더하나요?
같은 종류의 형 중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형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의 다른 범행도 경합범이 되나요?
형법 제37조의 두 번째 갈래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를 대상으로 합니다. 판결 확정 뒤에 범한 죄까지 이 규정의 경합범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