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영향 운전의 면허 취소와 정지: 도로교통법 제93조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면허 처분 사유로 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면허 효력 정지가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지가 가능한 일반 규정과 약물 운전의 차이
제93조제1항 본문은 일정한 면허 처분 사유가 있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특정 사유를 별도로 열거하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약물 영향 운전은 그 단서에 열거된 제4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문상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히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정 자체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는지가 요건입니다.
- 해당 요건이 인정되는 자동차등 운전은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 제4호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로 처분하는 구조가 아니라, 면허 취소가 요구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4호에서 제외됩니다
제93조제1항제4호에는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4호에 따른 필요적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정한 제4호의2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제외 문구가 없습니다. 제4호의2 역시 단서에서 면허 취소 사유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93조제1항의 “취소하여야 한다”는 시·도경찰청장이 내려야 하는 처분 기준을 뜻합니다. 처분이 별도 절차 없이 발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취소처분을 하려면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도 통지해야 합니다.
정리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 및 단서에 따라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같은 조 본문의 일반적인 취소·정지 선택 구조와 달리, 이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요구됩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4호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
-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