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소송 없이 문자로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민법 제1117조의 두 기간
핵심 답변
민법 제1117조 조문만 보면 문자 청구가 1년 기한을 지킨 것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반환 청구를 1년 안에 “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만 정합니다.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문자·내용증명 같은 소송 밖 청구로도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에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 1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둘 다 안 때부터 셉니다.
-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셉니다. 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두 기간은 따로 흘러갑니다. 어느 하나만 지나도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라도 “그 청구가 두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 원문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항·호 없이 두 문장으로 된 조문입니다.
- 연혁: [본조신설 1977.12.31]. 이 문언은 법률 제3051호(공포 1977. 12. 31.)로 만들어졌습니다.
- 2026-10-18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기준).
두 기간 한눈에 보기
| 구분 | 근거 | 언제부터 세나 | 권리자가 알아야 하나 | 기간이 지나면 |
|---|---|---|---|---|
| 1년 | 제1117조 제1문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예. 두 사실을 모두 알아야 셈이 시작됩니다 | 시효로 소멸 |
| 10년 | 제1117조 제2문 | 상속이 개시한 때 | 조문에 없습니다 | 시효로 소멸(“같다”) |
조문 제목이 ‘소멸시효’이고, 두 기간 모두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2문의 “같다”는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제1문과 똑같이 시효로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문자로 청구’를 따져볼 때 확인할 점
1. 조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 조문이 정한 것 |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 |
|---|---|
| 1년의 기산점(두 사실을 모두 안 때) | 청구 방법(소송인지, 소송 밖 의사표시인지) |
| 10년의 기산점(상속이 개시한 때) | 문자·메신저·내용증명 등 방식별 효과 |
| 기간 안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 |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 청구권’의 범위 |
이 조문에는 괄호 속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 한 통이면 된다”거나 “반드시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결론은 제1117조만으로는 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에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도 없습니다.
2. 문자를 보낸 날이 1년 안이었나
1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아래 두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때부터 셉니다.
-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는 알았지만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면, 1년은 그 반환하여야 할 증여 사실까지 알게 된 때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3. 10년도 동시에 확인하기
증여 사실을 늦게 알아서 1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제2문에 따라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기 (가상)
| 상황 | 1년(제1문) | 10년(제2문) | 조문상 결론 |
|---|---|---|---|
|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같은 무렵에 알았고, 몇 달 뒤 청구 | 1년 안 | 10년 안 | 두 기간이 모두 지나지 않음 |
| 상속 개시 몇 년 뒤 증여 사실을 알았고, 그 뒤 1년 안에 청구 | 1년 안 | 10년 안이라면 지나지 않음 | 두 기간이 모두 지나지 않음 |
| 증여 사실을 안 지 1년이 넘어서 청구 | 1년 지남 | 무관 | 시효로 소멸 |
| 증여 사실은 최근에 알았지만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남 | 1년 안 | 10년 지남 | 시효로 소멸 |
이 표는 기간 계산만 정리한 것입니다. 각 사례에서 그 ‘청구’가 문자 등 소송 밖 방식이었을 때 효력이 있는지는 제1117조가 답하지 않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이 기간이 바뀌었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뿐입니다. 제1117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부칙 <제21454호>는 시행일(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적용례(제2조·제3조), 특례(제4조)를 정합니다. 제111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부칙 제3조에 따라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글의 자료에서는 그 개정 문언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는 상속권 상실 청구에 관한 특례 기간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1년·10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셉니다(제1117조 제1문). 다만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그것과 별도로 소멸합니다(제2문).
Q2. 증여 사실을 몰랐다면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조문상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세고, 권리자가 알았는지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문).
Q3. 10년은 1년과 성질이 다른 기간인가요? 조문 문언상 두 기간 모두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조문 제목도 ‘소멸시효’입니다.
Q4. 문자나 메신저로 청구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것인가요? 제1117조는 청구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문자 청구가 기한을 지킨 것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청구 시점이 1년과 10년 안에 들어오는지입니다.
Q5. 2026년 개정 이후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었나요? 아닙니다. 제1117조는 법률 제21454호의 개정 대상이 아니며, 1977년 신설된 문언이 그대로 현행입니다.
정리
- 문자 청구가 기한을 지킨 것인지는 제1117조 문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조문은 청구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 1년은 두 사실을 모두 안 때부터,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셉니다.
- 둘 중 하나만 지나도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 2026년 개정(법률 제21454호)은 제1117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제1문·제2문 — [본조신설 1977.12.31], 법률 제3051호
- 민법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 제1조(시행일)
-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 제1115조제1항 개정규정
- 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법률 제21454호 개정 대상(개정 문언은 미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