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 기한,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소송 없이 문자로 내 몫을 달라”고 했을 때, 1년의 기한을 지킨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민법 제1117조가 정하는 기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법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 조문은 청구권이 사라지는 두 가지 상황을 정합니다. 하나는 유류분권리자가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되는 1년의 시효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기산되는 10년의 시효기간입니다.
첫 번째 기간: 1년은 “안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1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문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다음 두 가지를 안 때부터 1년입니다:
-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예를 들어봅시다. 부모님이 2024년 1월에 돌아가셨지만, 형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2024년 6월에 알게 되었다면, 6월부터 1년 안에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1월부터가 아니라,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입니다.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기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
첫 번째 기간과는 별개로, 조문의 두 번째 문장이 추가 제약을 정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 기간은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알았는지와 무관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더라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1년 기간 안에 청구했더라도,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은 독립적이며,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는 없어집니다.
문자 메시지와 청구 기한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문자로 “내 몫을 달라”고 한 것이 위 조문의 1년 기한을 지킨 것인지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제1117조에 따르면:
- 상속과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는 언제였는가
- 그로부터 1년 안에 있었는가
-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지났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문자를 보낸 날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언제 안 것”이 중요합니다. 법문에서 기간의 출발점은 명확합니다: “안 때로부터”.
요점
- 1년 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가 아니라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합니다.
- 10년은 상속개시일부터이며, 권리자가 알았는지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둘은 별개 기간이고,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은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문자, 전화, 서면 등 어떤 방식이든 중요한 것은 그 시점이 위 두 기간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고한 법령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