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상한이 있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불법촬영이 여러 죄로 문제 되더라도,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각 죄의 법정형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유기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동시에 각 죄 법정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의 촬영이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질 때에는 “건수만큼 형이 더해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은 경합범의 요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 방식을 별도로 정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한 가중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나요?

여러 건의 촬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8조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가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및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종류의 형이면 상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한 한도도 각 죄 법정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 형기 또는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두 개의 제한을 함께 둡니다. 첫째,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결과도 각 죄의 법정형 장기 또는 다액의 합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제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가 있는 경우형법 제37조경합범 해당 여부 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있는 경우형법 제37조경합범 해당 여부 판단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형법 제38조제1항제2호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각 죄 장기 또는 다액의 합계 초과 금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형법 제38조제1항제1호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이 함께 있는 경우형법 제38조제1항제3호병과
징역과 금고가 함께 있는 경우형법 제38조제2항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

사형이나 무기형이 포함되면 2분의 1 가중이 적용되나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제2호의 2분의 1 가중 규정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죄의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라면 제3호에 따라 병과합니다.

과료나 몰수도 함께 부과되나요?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반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가 “병과한다”고 정합니다. 두 규정은 적용 대상과 문언이 다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형법 제37조와 제38조에는 불법촬영 각 죄의 법정형 장기·다액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여러 건이면 몇 년까지 늘어난다”는 수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 이 글에서는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이 여러 건이면 형량을 전부 더하나요?

경합범에 해당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도 각 죄의 법정형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기준으로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 합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경합범인가요?

형법 제3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경합범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라는 요건이 문제 됩니다.

징역과 금고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8조제2항은 경합범 처벌에서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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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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