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형을 다 더해서 받나요, 상한이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불법촬영이 여러 죄로 문제 되더라도,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각 죄의 법정형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같은 종류의 유기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고, 동시에 각 죄 법정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의 촬영이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다뤄질 때에는 “건수만큼 형이 더해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은 경합범의 요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 방식을 별도로 정해,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한 가중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나요?
여러 건의 촬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8조의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가 있는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 및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종류의 형이면 상한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한 한도도 각 죄 법정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한 형기 또는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두 개의 제한을 함께 둡니다. 첫째, 가장 무거운 죄의 법정형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 결과도 각 죄의 법정형 장기 또는 다액의 합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가 있는 경우 | 형법 제37조 | 경합범 해당 여부 판단 |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있는 경우 | 형법 제37조 | 경합범 해당 여부 판단 |
|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각 죄 장기 또는 다액의 합계 초과 금지 |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1호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이 함께 있는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 | 병과 |
| 징역과 금고가 함께 있는 경우 | 형법 제38조제2항 |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 |
사형이나 무기형이 포함되면 2분의 1 가중이 적용되나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제2호의 2분의 1 가중 규정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각 죄의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라면 제3호에 따라 병과합니다.
과료나 몰수도 함께 부과되나요?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반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가 “병과한다”고 정합니다. 두 규정은 적용 대상과 문언이 다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형법 제37조와 제38조에는 불법촬영 각 죄의 법정형 장기·다액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여러 건이면 몇 년까지 늘어난다”는 수치를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 이 글에서는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이 여러 건이면 형량을 전부 더하나요?
경합범에 해당해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도 각 죄의 법정형을 그대로 더하는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기준으로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 합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 여러 건이면 경합범인가요?
형법 제3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경합범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라는 요건이 문제 됩니다.
징역과 금고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8조제2항은 경합범 처벌에서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