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정지도 가능한가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18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의 약물 운전에 해당하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의 1년 이내 면허 정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약물 운전과 약물 관련 측정 불응을 면허 취소가 필요한 사유로 따로 열거합니다.

어떤 약물 운전이 면허 취소 사유인가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정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제9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4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면허 처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단서면허 취소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항 단서면허 취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본문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면허 효력 정지 가능

제93조제1항제4호의2에는 제4호와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다는 괄호가 없습니다. 다만 제4호의2는 약물의 영향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요건을 별도로 정합니다.

면허 취소는 운전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나요?

약물 운전이 제9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더라도 시·도경찰청장의 취소처분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93조제4항에 따라 처분 전에는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처분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3조제1항에서 말하는 운전면허에는 이 조에 한해 조건부 운전면허가 포함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됩니다. 취소 대상인 운전면허에는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포함되며, 연습운전면허의 취소는 제93조제3항이 따로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93조제1항제4호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이 조문상 면허 처분은 취소이므로, 면허 정지 일수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93조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약물 운전의 실제 형사 선고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와 이 사유의 실제 면허 처분 통계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복용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는지가 이 조항의 기준입니다.

전동킥보드로 약물 운전을 해도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제4호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약물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정지가 가능한가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의2와 단서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측정 불응의 해당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정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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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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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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