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 정지도 가능한가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4호와 약물 측정 불응에 관한 제4호의2를 취소 의무 대상에 포함하므로, 이 사유로는 면허 정지가 아니라 취소 처분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제4호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제외가 있습니다.
“약에 취해 운전하면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지, 정지도 가능한지”는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법 조문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했는지, 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면허 처분을 정합니다.
본문
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면 모두 면허가 취소되나요?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제93조제1항제4호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정하고, 제93조는 ‘약물’ 자체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4호의 취소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약물 측정 불응을 정한 제4호의2에는 그 제외 문구가 없습니다.
약물 운전이면 면허 정지도 가능한가요?
제93조제1항 본문은 일반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제4호의 약물 운전과 제4호의2의 약물 측정 불응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별도로 정하므로, 이 두 사유에는 정지 선택지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는 면허가 자동으로 취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하며, 처분 전에는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고 처분할 때에는 이유와 행정심판 제기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약물 측정에 응하지 않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93조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제4호의 개인형 이동장치 예외는 제4호의2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호의 적용 요건과 문언을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행위별 처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운전.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제외 |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 제93조제1항제4호 | 운전면허 취소 의무 |
|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 | 도로교통법 제45조제2항 후단, 제93조제1항제4호의2 | 운전면허 취소 의무 |
법정 제재와 실제 처분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제4호와 제4호의2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이 조문 자체에는 약물 운전에 관한 징역이나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약물 운전의 형사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93조제1항의 처분 기준, 제2항의 벌점 기준과 기간·점수, 제4항의 통지 방식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처분 기준이나 공표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며, 이 주제의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자주 묻는 질문
약을 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약 복용만으로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93조제1항제4호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정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은 그 호에서 제외합니다.
약물 운전은 면허 정지로 끝날 수 있나요?
제93조제1항제4호의 약물 운전과 제4호의2의 측정 불응은 같은 항 단서의 면허 취소 의무 대상입니다. 이 두 사유에 대해 제93조는 정지 처분을 선택지로 두지 않습니다.
약물 측정에 불응하면 면허가 자동 취소되나요?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제4호의2의 요건에 해당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취소 처분을 하며, 법은 처분 전후 통지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