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는 "안 때부터 1년"…기한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두 개의 기한을 가진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진다. 청구 방법(문자, 전화, 내용증명, 소송)은 기한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직 사실을 알았는가만 중요하다.

상속 분쟁에서 유류분은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이다. 특히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만 유리하게 유증하거나 증여했을 때, 소외된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적 몫(유류분)을 되찾으려 한다. 하지만 이 청구권에는 시간 제한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영구히 사라진다.

본문

유류분 청구권의 기한은 정말 두 개인가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상대적 기한(권리자의 인식 시점에 따라)이고, 두 번째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이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둘 다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한다.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권리자가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청구권이 소멸한다.

기한 유형기산점기간적용 조문
인식 기한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 사실을 안 때1년민법 제1117조 제1문
절대 기한상속이 개시한 때10년민법 제1117조 제2문

“안 때”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 때”의 핵심은 ‘상속이 개시했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인식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형이 많은 유증을 받았다는 것도 알아야 1년이 시작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알지 못하면 1년 기한은 시작되지 않는다.

만약 상속 사실은 알았지만, 상대방에게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안다면, 그때부터 1년이 시작된다. 역으로 증여·유증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았으면(상속이 개시되지 않았으면) 1년 기한은 시작되지 않는다.

청구 방법(문자, 전화, 소송)이 기한을 지키는 데 영향을 주나요?

아니다. 기한 계산에서는 청구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 민법 제1117조는 청구 방법을 명시하지 않으며, 오직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면 된다고만 규정한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든, 문자로 청구하든, 전화로 청구하든, 소송을 제기하든 — 법적으로 모두 동등하다. 중요한 것은 청구 방법이 아니라 언제 청구했는가이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의 문제는 별개다. 나중에 “1년 내에 청구했다”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기한 내 청구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이나 소송 같이 기록으로 남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증명 문제와는 별개로, 기한 자체는 청구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상속이 개시된 지 얼마나 지나서 청구해야 하나요?

1년과 10년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1년 기한(권리자가 인식한 때로부터)이 10년 기한(상속 개시 때로부터)보다 먼저 만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상속이 개시되면 곧 그 사실을 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 피상속인이 사망했고(상속 개시), 2020년 3월 1일에 상속인이 많은 유증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 내인 2021년 3월 1일까지만 청구 가능하다. 2021년 4월 1일에 청구하면 이미 1년 기한을 넘어 청구권이 소멸한다. 설령 상속 개시 후 10년(2030년 1월 1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소용없다.

반대로, 권리자가 오랫동안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 상속 개시 후 9년이 지나서야 유증 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을 계산할 수 있지만, 상속 개시 후 10년이 되는 날이 더 빨리 오면 그때 청구권이 소멸한다. 즉, 1년과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한이 우선하여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후 문자나 전화로 유류분을 청구했는데, 1년 기한을 지킨 건가요?

기한 계산에서는 청구 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청구한 시점이 중요하다. 문자나 전화로 청구했더라도 1년 내라면 기한을 지킨 것이다. 다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청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이나 소송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권장된다.

상속인이 한 사람은 일찍 유증 사실을 알았고, 다른 사람은 늦게 알았어요. 각자 1년을 계산하나요?

각 유류분권리자가 사실을 인식한 시점이 다르면 각자 1년이 다르게 시작된다. 한 사람은 이미 알았으므로 그 시점부터 1년이 흘렀고, 다른 사람은 나중에 알았으므로 그 시점부터 새로 1년이 시작된다. 하지만 절대 기한인 10년은 모든 유류분권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누가 언제 알았든 관계없이 모두의 청구권이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지 8년이 지났는데, 지금 청구하면 몇 년 안에 완결해야 하나요?

상속 개시 후 10년까지만 청구 가능하므로, 지금 청구해도 앞으로 2년만 남아 있다. 추가로 1년 기한(권리자가 알게 된 때부터)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지금 처음 알았다면 1년 내에 청구하되, 상속 개시 후 10년이 되는 날이 더 빨리 오면 그때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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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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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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