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면 면허 정지도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지 처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이유는 제93조제1항 본문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는 제4호의 약물 운전을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따로 정합니다.
제4호의 요건은 단순히 약을 복용한 뒤 운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복용 사실만으로 제4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4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한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제93조제1항제4호의2가 정한 별도의 취소 사유입니다. 제4호의2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제외 문구가 없습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면허의 효력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고, 처분할 때에는 그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 제2항 후단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본문·단서·제4호·제4호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