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을 문자로 요구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주어진 법령 자료만으로는 문자로 “내 몫을 달라”고 한 것이 1년 기한을 지킨 것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청구권이 일정 기간 안에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지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또는 문자로 요구해도 되는지, 문자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 점을 판단할 판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117조의 1년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조문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라고 정합니다. 두 사실을 모두 안 때가 기산점입니다.
별도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1년과 10년은 각각 따져야 하는 기간이며, 조문은 두 기간 모두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결국 문자로 요구했는지만으로 기한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문자 요구가 제1117조의 반환청구권 행사로 인정되는지는 이 글감의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