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8 발행
- 사기·재산
세입자가 동의하면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서에 동의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대상이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이라는 점,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한 경우의 단서, 제49조제7항제1호의 두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세입자가 동의하면 임대사업자는 보증 가입을 안 해도 되나요
세입자가 보증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임대사업자의 의무는 남습니다. 행위·상황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하고, 보증금 일부만 보증대상으로 정하는 경우의 요건도 함께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세입자가 동의하면 임대사업자는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것과 보증금 일부만 보증하는 것은 다릅니다. 동의가 필요한 미가입 예외의 두 요건, 동의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예외, 일부 보증에 필요한 제49조제3항 요건을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공익 목적과 '비방할 목적'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제70조제1항에 적힌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공공연성, 사실 적시, 명예훼손 요소를 나누어 보고, 공익적 취지만으로 요건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공익을 위해 썼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 주장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제1항·제2항 법정형과, 공익 여부와 별개인 제3항의 공소 제기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업체 이용 후기, 지인 폭로, 피해 사실 공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짚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제70조로 처벌되지 않으며, 제2항 문언 개정과 제4항 몰수·추징 신설 등 2026년 개정 내용도 담았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게시판이나 SNS에 '진짜 있었던 일'이라며 특정인의 흠을 적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사실을 드러내어'라고 적고 있어서입니다. 핵심은 진실 여부보다 비방할 목적과 공공연하게 드러냈는지이며, 사실과 거짓의 사실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이 갈립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2026년 10월 18일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사실과 거짓의 사실을 어떻게 나누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알리려는 게시물도 명예훼손 여부는 게시 목적과 공개 방식 등 조문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공익을 위한 글도 명예훼손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지만, 사실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70조 위반이 되지도 않습니다. 제3항이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제4항 몰수·추징이 제2항의 죄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원문(법률 제21988호)을 그대로 옮기고 틀을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 대상이어서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제70조에는 공익 목적을 면책 요건으로 적은 규정이 없어, 공익 목적만으로 사실 적시가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만으로는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점과 사실·거짓의 사실 구분을 함께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공익 목적을 내세웠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단정할 수 없고, 제70조 요건을 하나씩 살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조문에 정의가 없고 판례 기준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까지 제70조로 처벌되는 것처럼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