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즉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만으로는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가 제1항(사실)과 제2항(거짓의 사실)을 가르는 기준이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진짜 있었던 일"이라며 특정인의 흠을 적는 경우가 흔하다. 글쓴이는 "사실이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 믿음과 법 조문 사이에 간극이 있다. 이 간극이 온라인 게시물 관련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지점이다.
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의 문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조문 자체가 “사실을 드러내어”라고 적고 있으므로,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다. 핵심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공연하게” 드러냈는지에 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거짓을 적시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제70조제1항은 드러낸 내용이 사실인 경우, 제2항은 그 내용이 거짓의 사실인 경우를 규율한다. 두 항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라는 요건을 공통으로 요구하며, 이 요건이 없으면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법정형은 사실 적시(제1항)가 거짓 적시(제2항)보다 가볍게 설계되어 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 | 제70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 | 제70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이 안 되나
제7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나 기소가 시작되는 구조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1항(사실 적시)과 제2항(거짓 적시) 모두에 적용된다.
거짓 사실로 얻은 이익은 어떻게 되나
제70조제4항은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한다고 정한다.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규정의 문언은 “몰수한다”, “추징한다”로 되어 있어 재량이 아니며, 적용 대상도 제2항(거짓의 사실)의 죄에 한정되고 제1항(사실)의 죄에는 이 규정이 없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올렸는데 왜 명예훼손 혐의가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이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처벌 대상이 되려면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공공연한 적시라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제70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아무 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기소가 자동으로 멈춘다는 의미는 아니며, 의사표시의 구체성과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사실과 거짓 중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제2항)가 사실을 드러낸 경우(제1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제1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2항은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