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합니다. 이때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70조에는 '공익 목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비방할 목적'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이 조문은 정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2026. 1. 6. 공포된 개정(법률 제21305호)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짓 사실 명예훼손을 정한 제2항의 문언이 개정되었고, 그 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제4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률은 2026. 10. 2. 시행된 법률 제21988호입니다. 업체 이용 후기, 지인에 대한 폭로, 피해 사실 공개처럼 "사실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러낸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제1항과 제2항으로 갈리고, 처벌 여부는 비방할 목적 등 두 항에 공통된 요건을 갖췄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제70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은 다음 다섯 가지이며, 문언상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 공공연하게
- 사실을 드러내어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드러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의 사실이면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이 적용되고, 법정형도 더 무겁습니다.
‘공익 목적’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제70조가 처벌 요건으로 정한 것은 ‘공익 목적이 없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제70조 제1항·제2항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처벌이 배제된다고 제70조가 정해 둔 것은 아닙니다.
제70조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어서, ‘비방할 목적’이나 ‘공공연하게’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비방할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을 다룬 판례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익 목적이면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단정할 근거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글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만 다룹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때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을 쓴 경우와 거짓을 쓴 경우, 처벌은 얼마나 다른가요?
사실을 드러낸 경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제2항)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몰수·추징 규정(제4항)은 제2항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위반행위와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득 | 제70조 제4항 | 몰수합니다.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이 금품이나 이익을 취득 | 해당 조항 없음 | 제70조 제4항의 몰수·추징 규정은 제1항의 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제1항·제2항의 죄에 대한 공소 제기 | 제70조 제3항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제1항)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제2항) 모두에 적용됩니다.
제3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혔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소를 공소 제기의 조건으로 정한 문언이 아닙니다.
거짓 사실을 올려서 얻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제2항(거짓의 사실)의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됩니다.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조문은 “몰수한다”, “추징한다”고 적고 있어, 몰수 여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 몰수·추징 규정은 2026. 1. 6. 공포된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되었습니다. 사실을 드러낸 제1항의 죄에는 제4항과 같은 몰수·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처벌되나요?
제70조 위반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량에 관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글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의 상한뿐입니다. 제1항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제2항은 징역 7년, 자격정지 10년 또는 벌금 7천만원이 상한입니다. 실제 선고가 이 상한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이 자료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70조는 곧 다시 바뀌나요?
현재 확인되는 시행 예정 개정안 가운데 제70조를 고치는 것은 없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법률 제21988호(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70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988호가 아니라 법률 제21305호(2026. 1. 6. 공포)입니다. 시행 예정인 개정 법률 제21500호가 고치는 조문 목록에도 제70조는 없고, 그 시행예정본의 제70조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70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연혁은 [전문개정 2008.6.13], 제1항 <개정 2014.5.28>, 제2항 <개정 2026.1.6>, 제4항 <신설 2026.1.6>입니다.
관련 법령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만 써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만으로는 이 조문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해 쓴 글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처벌 요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며, 조문에 '공익 목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제70조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익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비방할 목적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