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공익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고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제70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사실을 썼으니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이 조항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70조제1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요소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공익 목적과 ‘비방할 목적’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질문의 핵심은 공익 목적이 있는 글과 비방할 목적이 있는 글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있습니다. 다만 제70조 자체는 ‘비방할 목적’이나 ‘공공연하게’의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공익 목적이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별도 문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글에 공익적 문제 제기나 정보 제공의 취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70조제1항의 요건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조문상으로는 적어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과 거짓의 사실은 법정형이 다릅니다
드러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1항, 거짓의 사실이라면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문상 내용 | 법정형 |
|---|---|---|
| 사실을 드러낸 경우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의 사실에 관한 제2항의 죄는 관련 위반행위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인 제1항에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70조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인터넷 게시물이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명예훼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제70조의 문언만으로 곧바로 적용 배제를 뜻하지는 않으며, 특히 조문이 요구하는 ‘비방할 목적’의 존재 여부가 핵심 요소가 됩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