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공익을 위해 썼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제70조에는 “공익 목적이면 제외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익을 위해 작성했다는 주장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해당 글에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하며, 제공된 조문만으로 그 판단 기준이나 개별 글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드러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70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의 사실이라면 제70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항 모두 비방할 목적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제70조제3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익 목적 여부나 글의 진실성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사실인가” 또는 “공익을 내세웠는가”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70조의 각 요건, 특히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