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공익을 위한 글이라고 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인터넷에 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70조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적인 사실의 적시, 다른 사람의 명예 훼손을 요건으로 둡니다. 따라서 공익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고, 조문에 적힌 요건이 문제 됩니다.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의 뜻이나 판단 기준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그 기준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드러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의 사실이라면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2항도 제1항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다른 사람의 명예 훼손을 요건으로 합니다. 두 항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을 드러낸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고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제4항의 몰수·추징 규정은 제2항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결국 사실인지 여부와 공익 목적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70조 제1항의 요건인 비방할 목적 등이 문제 되는지 살펴야 하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그 판단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