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요약 및 결론: 인터넷에 사실을 올렸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그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을 내세웠다는 사정만으로 제70조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이 조에 따른 처벌에는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인터넷에 드러낸 내용이 사실인 경우와 거짓의 사실인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사실을 알리려는 게시물이라도 명예훼손 여부를 살필 때는 게시 목적과 공개 방식 등 조문에 적힌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본문
사실을 썼는데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익 목적이라고 밝히면 비방할 목적이 없는 건가요?
공익 목적이라는 설명만으로 비방할 목적의 유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지만, 제공된 조문은 그 판단 기준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게시자가 내세운 목적만으로 특정 게시물에 대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법정형은 처벌의 선택지와 상한을 정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서 확인되는 실제 선고 수위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을 위해 인터넷에 사실을 올리면 처벌되지 않나요?
공익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의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1항에 따른 처벌에는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공공연한 사실의 적시와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올린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끝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표시됐는지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을 살펴야 합니다.
인터넷에 거짓 사실을 올리면 사실을 올린 경우와 형량이 같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실을 드러낸 경우의 제1항 법정형과 다릅니다. 제2항 역시 비방할 목적과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공연한 공개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