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요약 및 결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70조에는 공익 목적을 별도의 면책 요건으로 적은 규정이 없으므로, 공익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실 적시가 곧바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은 사실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제70조는 사실과 거짓의 사실을 구분해 규정하면서도, 두 경우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사실을 썼다면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아니나요?
사실을 드러낸 행위도 제7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70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공익 목적은 제70조에 별도로 적힌 면책 조항이 아닙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공익 목적이 있으면 언제나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지, 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사실과 거짓의 사실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드러낸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제70조제2항이 적용되고, 법정형과 부가 규정이 다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제70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제70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항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 제70조제4항 | 몰수,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 |
제70조제4항의 몰수·추징 규정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제2항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사실을 드러낸 제1항의 죄에 관해서는 제70조제4항과 같은 몰수·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제70조가 적용되지 않나요?
제70조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요건으로 둡니다. 따라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0조에는 ‘비방할 목적’이나 ‘공공연하게’의 뜻을 정의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 자료에는 비방할 목적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70조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 적시와 거짓 사실 적시 모두에 적용됩니다.
제70조제3항은 공소 제기와 관련한 제한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문 문언을 넘어 피해자의 의사 표시 방식이나 그 밖의 절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나요?
제70조는 법정형을 정하고 있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70조 위반 사건의 실제 선고 결과나 공식 양형 통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사실 적시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사실 적시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관련 법령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적인 글이면 사실을 공개해도 처벌되지 않나요?
제70조는 공익 목적을 별도의 면책 사유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공공연성, 명예훼손 등 제70조제1항의 문언상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사실을 올렸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제70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사정만으로 제70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70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 적시와 거짓 사실 적시 모두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