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실을 써도 공익 목적이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요약 및 결론: 공익 목적이라고 해서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므로, 핵심은 사실을 공개했는지뿐 아니라 ‘비방할 목적’ 등 조문 요건이 충족되는지입니다.
인터넷에 공개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만 제70조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모두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며, 글감에는 그 목적을 판단하는 구체적 판례 기준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
공익 목적을 내세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익 목적을 내세웠다는 사정만으로 제70조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70조제1항은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지만, 이 조문은 그 뜻을 따로 정의하지 않고, 제공된 자료에서도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익 목적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제70조가 정한 요건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까지 제70조로 처벌되는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사실을 공개한 경우도 제70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제70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1항과 제2항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를 요건으로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나요?
제70조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지만, 이를 “고소가 있어야 처벌된다”라고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70조가 정한 법정형은 위 표와 같습니다. 글감에는 제70조 위반 사건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선고와 법정형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에 사실을 올리면 무조건 명예훼손인가요?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1항은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공공연한 사실 공개, 다른 사람의 명예 훼손을 요건으로 합니다.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제70조가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올린 글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공익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70조제1항의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문제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그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되나요?
제70조제3항의 문언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죄 모두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