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아동학대나 성범죄에도 해당하면 교사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해당 사실을 직무 중 알게 된 교직원에게는 학교 내부 보고와 별도로 법률상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요건과 신고처가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제시된 조문에 한정해 정리한 것입니다.

아동학대범죄라면: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 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고처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아동학대 신고를 수사기관에만 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학교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법이 정한 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지, 학교 내부 보고와 외부 신고가 어떤 순서로 이뤄져야 하는지는 제시된 조문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은 학교 등 열거된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학교는 이 조항에 열거된 기관에 포함됩니다.

아동학대 조항과 달리, 이 조항의 문언은 신고의무 요건으로 범죄의 의심이 아니라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를 들고 있습니다. 두 요건을 같은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두 유형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면 각각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학교폭력 사안이 아동학대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해당하는지는 여기 제시된 신고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법의 신고 조항은 각기 다른 요건과 신고처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절차와의 선후관계나 우선관계도 이 글의 근거 조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4조는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고 하고,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신고’가 아니라 ‘고발’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시된 조문만으로 교사가 이 조항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문은 신고처를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으로 표현하며, 신고의무를 어긴 경우의 제재는 이 글의 근거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234조

관련 법령: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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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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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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