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될까?
악플을 열 번 썼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열 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글을 쓴 횟수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죄의 개수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 없고, 여러 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법은 죄의 관계와 형의 종류에 따라 처벌 방식을 나눕니다.
글을 쓴 횟수와 죄의 개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하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이고, 다른 하나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입니다.
따라서 댓글을 여러 차례 썼다는 사실만으로 여러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죄가 여러 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벌 방식은 구체적인 사정과 각 죄에 정해진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도 계산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형법 제38조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적용할 처벌 방식을 정합니다.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 등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라면, 그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각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나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 각 죄의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라면 병과합니다.
여기서 “2분의 1까지”는 언제나 그만큼 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조건도 정해져 있으므로, 악플 열 건이면 형이 열 배 또는 일정 비율로 늘어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38조제2항은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제2호 단서의 과료·몰수 병과 역시 “할 수 있다”는 문언입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제38조의 가중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특정한 악플 한 건이 어떤 법적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한 글”이나 “여러 사람을 비방한 경우”가 제40조의 요건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조문의 요건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결론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썼더라도 횟수만으로 형이 열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몇 개의 죄가 인정되는지, 죄들이 어떤 관계인지,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가 무엇인지 살펴야 처벌 방식을 따질 수 있습니다. 악플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죄명과 법정형은 여기서 주어진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정한 형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