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아동학대이기도 하면, 교사는 학교 보고와 별도로 경찰에도 신고해야 할까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으면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같은 사안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기도 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무상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두 의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각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형사소송법의 현행 법률이 모두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진 폭력이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이면서 동시에 아동학대나 성범죄의 성격을 띠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학교 내부 보고만으로 충분한지, 외부 기관 신고가 따로 필요한지가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세 법률의 신고·고발 조문 원문만을 근거로 이 질문에 답합니다.

학교 종사자의 신고 의무는 어느 법에 있나요?

학교 종사자의 신고 의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과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0호는 의무자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를 듭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제2호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포함한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듭니다.

두 조문 모두 ‘교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라는 문언을 씁니다. 따라서 교사에게 의무가 걸리는지는 이 ‘종사자’ 문언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학교 관련 의무 기관의 범위는 두 법이 서로 다릅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제20호(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 제13호(「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제27호(대안교육기관과 위탁 교육기관 등)를 별도로 둡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 제1호(유치원), 제2호(초ㆍ중등교육법상 학교, 위탁 교육기관, 「고등교육법」상 학교), 제2호의2(교육청ㆍ교육지원청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제2호의3(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을 둡니다.

학교 보고만 하면 신고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아동학대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조문이 정한 신고처는 학교 내부가 아닙니다. 아동학대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수사기관”입니다. 두 조문 어디에도 학교 내부 보고를 신고로 본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와 이 두 신고 의무 사이의 선후 관계나 우선관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쪽이 먼저인지, 한쪽이 다른 쪽을 대신하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두 법률이 학교 종사자에게 각자 정한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따로 둔다는 점입니다.

어떤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는 정의 조문도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이 글은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신고 의무를 설명합니다.

아동학대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의 신고처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조문은 이 셋을 ‘또는’으로 나열하므로, 아동학대 신고처가 수사기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찰 신고’는 조문상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 해당하는 선택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에 “즉시 수사기관에”라고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안이 아동학대이면서 성범죄이기도 하다면, 성범죄 부분은 수사기관 신고 문언이 적용됩니다.

확실하지 않고 의심만 들 때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아동학대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신고 의무가 생기는 시점의 문언이 다릅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의심 단계도 포함됩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라고만 적고, ‘의심’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두 법 모두 의무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아동학대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성범죄는 “직무상” 알게 된 경우입니다. 이 범위 밖에서 알게 된 경우에는 두 법 제1항의 “누구든지 … 신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적용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각 조문이 정한 의무의 성격입니다. 신고·고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벌칙·과태료)는 아래 세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의무ㆍ효과
학교의 장ㆍ종사자가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0호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는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1항신고할 수 있음(재량)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우의 기관 대응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4항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할 의무(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한함)
학교 등 기관의 장ㆍ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제2호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1항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재량)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ㆍ보도하는 행위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3항금지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ㆍ자료를 출판물ㆍ방송ㆍ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행위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3항금지(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고발할 의무(‘즉시’ 문언 없음)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고발 의무도 교사에게 적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은 아동학대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과 성격이 다릅니다. 의무의 내용은 ‘신고’가 아니라 ‘고발’이고, 주체는 ‘공무원’이며, ‘즉시’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교사가 이 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교사에게 이 조의 고발 의무가 걸린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세 조문에는 신고·고발 의무를 어긴 경우의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조문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234조입니다. 제재 조문의 번호와 금액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므로 적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실제 제재 부과 건수나 선고 사례에 관한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이 항목은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근거로 삼을 판례도 자료에 없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은 무엇인가요?

기준일인 2026년 10월 18일에 시행 중인 조문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법률 제21999호(2026. 9. 29. 일부개정)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2항은 27개 호입니다. 현재 문언은 2026년 5월 19일 공포된 법률 제21657호의 개정으로 만들어졌으며, 현행 법률 공포번호와 다릅니다. 제4항은 2021년 1월 26일 신설되었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법률 제22027호(2026. 9. 29. 일부개정)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2항은 제2호의2, 제2호의3, 제13호의2를 포함해 19개 호입니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예정본에서도 제34조 문언은 같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4조: 2개 항이며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예정본(법률 제21241호)에서도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이 성범죄 같다는 의심만 들어도 교사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의 신고 의무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생기며, 조문에 '의심'이라는 문언은 없습니다. 반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은 "그 의심이 있는 경우"까지 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아동학대와 성범죄는 의무가 생기는 시점의 문언이 다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꼭 경찰에만 해야 하나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의 신고처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입니다. 조문은 세 기관을 '또는'으로 나열하므로 수사기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고처를 "수사기관에"로 특정한 것은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입니다.

교사가 학교폭력 속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234조에는 신고·고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다른 제재 조문, 실제 처벌 통계, 판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 여부와 수위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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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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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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