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에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뒤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도 작동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의무입니다.

운영자에게도 별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할 때 성년인 사람 가운데 운영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고,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작성·보관해 매 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제53조제3항과 제7항의 의무입니다.

동승한 보호자는 승하차 때 차에서 내려 아이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리는지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아이들이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법문상 동승한 보호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역할을 나누어 보면, 운행 종료 후 전원 하차 여부 확인과 하차확인장치 작동은 운전자, 보호자 동승과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은 운영자, 승하차 확인과 운행 중 보호 조치는 동승한 보호자의 책임입니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확인 의무와 별도로, 아이들이 내릴 때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이는 제53조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 제7항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2조 · 도로교통법 제5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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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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