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결론부터

아니다.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여러 번 달았다고 해서 형이 글 쓴 횟수만큼 곱해지는 일은 없다. 형법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처벌할 때 적용하는 별도의 규정(경합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횟수대로 곱하기”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일정한 틀 안에서 가중”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다.

이 글은 악플을 여러 번 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법의 일반 규정(경합범·상상적 경합)을 조문 그대로 설명한다. 특정 사건의 결론이나 개별 악플 행위에 어떤 죄명과 형량이 적용되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그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고,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1. 먼저 알아야 할 것: “여러 번 쓴 죄”는 어떻게 묶이나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두 갈래로 정의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즉 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글을 열 번 썼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열 개의 죄”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각 글이 각각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것이 법적으로 몇 개의 죄로 평가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될 문제다. 이 글에서는 그 판단 기준까지 다루지 않는다.

2.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받을 때: 제38조의 세 갈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형법 제38조제1항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처벌 방식을 정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이 조문을 풀어보면 세 가지 상황이 갈린다.

  • 제1호: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라면, 그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한다. 다른 죄의 형을 더하지 않는다.
  • 제2호: 각 죄에 정해진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아닌 ‘같은 종류’의 형(예: 모두 유기징역)이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다액을 모두 합산한 수치를 넘을 수는 없다.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는데,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제3호: 각 죄에 정해진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가 아닌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라면, 병과한다.

그리고 제2항은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해, 제1항을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를 섞어 비교하는 혼란을 막는다.

여기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열 번 썼으니 형이 열 배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가깝게 닿는 조문은 제2호다. 그런데 제2호가 정하는 것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이지, 각 죄의 형을 모두 더하는 것이 아니다. 더하기는커녕 가중의 상한선(각 죄의 형을 합산한 수치)이 따로 정해져 있고, 그 상한에 닿기 전까지 법원이 재량으로 가중 폭을 정한다. “언제나 2분의 1을 더한다”거나 “형이 두 배가 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있는 조문이 아니다.

3. 한 번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40조

만약 “여러 번 썼다”가 아니라 “한 개의 글(행위)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한다”는 상황이라면,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진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40조의 요건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뿐이다. 효과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이 조문에는 가중에 관한 문언이 전혀 없다. 즉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걸린다고 해서 형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중 가장 무거운 죄 하나의 형만 적용된다.

제37조·제38조가 다루는 “경합범”(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 경우)과, 제40조가 다루는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은 서로 다른 상황에 적용되는 별개의 규정이라는 점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4. 그래서 “열 배”가 아닌 이유를 정리하면

  1. 경합범으로 묶이는 것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 확정 판결 후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다(제37조). 글을 쓴 횟수와 죄의 개수가 자동으로 같은 것은 아니다.
  2.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도,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면 그 형 하나만 적용된다(제38조제1항제1호). 각 죄의 형이 같은 종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되 각 죄 형의 합산치를 넘지 못한다(제2호). 형의 종류가 서로 다르면 병과한다(제3호).
  3.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는 가중 없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된다(제40조).

어느 경우든 “쓴 횟수만큼 형이 곱해진다”는 결과는 조문상 나오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그 법정형이 어느 종류인지, 각 글이 법적으로 몇 개의 죄로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사항이며,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제1호, 제2호(단서 포함), 제3호, 제2항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 형법 제4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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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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