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썼다면 형이 열 배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여러 번에 걸친 악플은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형을 단순히 횟수만큼 곱해 합산하지 않는다. 각 죄에 정한 형이 같은 종류라면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모두 합산한 한도를 넘을 수 없다. 반대로 한 개의 행위로 동시에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 하나로만 처벌한다.
온라인 댓글·게시글로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비방한 사례에서 "글이 열 개면 형도 열 배"라는 식의 오해가 자주 나온다. 실제로는 댓글 개수가 아니라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가 정한 경합범 처리 방식이 형량을 결정한다. 이 글은 반복 게시 행위에 적용되는 형법 총칙 규정의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한다.
반복 게시는 왜 형이 단순 합산되지 않나
형법은 여러 죄를 지었을 때 형을 무조건 더하거나 곱하지 않고, 경합범이라는 틀로 조정한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로 정의한다. 즉 글을 쓴 횟수가 바로 죄의 개수로 단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경합범 해당 여부가 정해진다.
형법 제38조제1항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례를 세 갈래로 나눈다.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1호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각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인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단 각 죄 형의 장기·다액 합산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가능) |
| 각 죄의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인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3호 | 병과 |
세 갈래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는 실제로 성립한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악플 관련 개별 죄명과 그 법정형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느 호가 적용될지를 미리 단정할 수 없다.
제38조제1항제2호의 “2분의 1까지 가중”은 무슨 뜻인가
“가중한다”가 아니라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재량 범위를 뜻한다. 가중 대상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기간의 상한) 또는 다액(금액의 상한)이며, 이를 최대 2분의 1만큼 늘릴 수 있다는 것이지 언제나 2분의 1을 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이렇게 가중한 형이라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모두 합산한 형기·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이 함께 적용된다. 단서로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 역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지 반드시 병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형법 제38조제2항은 징역과 금고가 혼재할 때의 처리 기준도 둔다. 이 경우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한 개의 글로 여러 죄가 성립하면 어떻게 되나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은 경합범과 다른 틀이다. 요건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에는 가중에 관한 문언이 없으므로,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여러 죄가 성립하더라도 형을 더 무겁게 올리는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되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반복 악플 사안에 적용되는 개별 죄명·법정형이나 관련 판례,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열 번 쓰면 형이 몇 배가 된다”는 식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할 수 없으며, 공표 자료 없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 둔다. 실제 사안에서는 각 게시물이 별도의 죄로 평가되는지, 판결 확정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제37조·제38조·제40조 중 적용될 조문 자체가 달라진다.
관련 법령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사람에게 댓글을 여러 번 달면 형이 자동으로 몇 배가 되나요?
아니다.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는 같은 종류의 형이 경합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는 상한을 둔 규정이지 횟수에 비례해 자동으로 곱해지는 규정이 아니다.
한 개의 글에 여러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문의 요건은 "한 개의 행위"이고 이 글의 자료에는 비방 대상 수에 관한 별도 문언이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경합범이 되려면 꼭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글을 써야 하나요?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범한 죄로 정의할 뿐, 비방 대상이 같은 사람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대상이 같은지 여부보다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경합범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