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아동학대에도 해당하면 교사는 학교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동학대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신고의무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학교 종사자가 일을 하다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런 의심이 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의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에는 학교 안에서 보고했다고 해서 이 신고를 대신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알아 둘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아동학대는 신고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신고처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수사기관 세 곳으로 정합니다. 조문에는 ‘경찰’이라는 단어가 없고 ‘수사기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같은 행위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기도 하면 신고처가 ‘수사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 조문에 ‘교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이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학교 등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입니다.
한눈에 비교: 두 법의 신고의무
| 구분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 |
|---|---|---|
| 의무를 지는 학교 쪽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제20호)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
| 언제 알게 된 경우인가 | “직무를 수행하면서” | “직무상” |
| 무엇을 알게 된 경우인가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
| 신고처 |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 | 수사기관 |
| 문언 |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일반인(제1항)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재량)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재량) |
| 신고자 보호(제3항) |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보도 금지 |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자료를 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 금지 |
1. 아동학대에 해당할 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
제10조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인의 신고는 재량입니다.
의무는 제2항의 27개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학교와 관련된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0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제27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제13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과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제22호)도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신고해야 하나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었을 것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일 것
아동학대 신고의무는 범죄가 확인된 경우뿐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생깁니다. 이 점이 성범죄 신고의무와 다릅니다.
어디에 신고하나
조문은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이라고 적습니다. ‘또는’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문언상 세 곳 중 한 곳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학폭이 아동학대이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조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처 중 하나이고, 시ㆍ도나 시ㆍ군ㆍ구에 신고해도 조문이 정한 신고처에 해당합니다.
신고 뒤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2. 성범죄에도 해당할 때: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
제34조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역시 재량입니다.
제2항은 19개 호의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의무를 지웁니다. 학교와 관련된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제2호의2: 시ㆍ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제2호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
- 요건: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 신고처: 수사기관
- 문언: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에는 아동학대처벌법처럼 “그 의심이 있는 경우”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두 법의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안 됩니다.
3.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고발’ 의무와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에도 비슷해 보이는 규정이 있습니다.
- 제1항: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위의 두 신고의무와 성격이 다릅니다.
- 의무의 내용이 ‘신고’가 아니라 **‘고발’**입니다.
- 의무를 지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 조문에 ‘즉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사가 이 조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 학교폭력예방법상 절차: 학교 안 보고·처리 절차와 위 신고의무 사이의 순서나 우선관계는 이 글의 근거 조문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여부: 어떤 학교폭력이 ‘아동학대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는 각 법의 정의 조문에 따라 정해지며,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 위 세 조문(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형사소송법 제234조)에는 신고·고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나 벌칙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재는 다른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판례: 이 글은 법령 조문만을 근거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보고했는데, 아동학대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은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하게 되면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학교 안의 보고를 이 신고로 대신할 수 있다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예방법 절차와의 관계는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입니다.
Q. 아동학대 의심만 있어도 신고 대상인가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은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를 모두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Q. 성범죄도 의심 단계에서 신고 의무가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2항의 문언은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달리 ‘의심’ 문언이 없습니다.
Q.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이 알려지지 않나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3항은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제3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자료를 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호하는 정보와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는 위 비교표를 참고하세요.
Q. 학교 종사자가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두 법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깁니다.
참고 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제2항(제13호·제20호·제22호·제27호)·제3항·제4항 (법률 제21999호, 2026. 10. 2. 시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항 (법률 제22027호, 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제2항 (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이 글은 2026년 10월 18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이 위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