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되나요?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악플을 쓴 횟수와 형량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의 범위를 정하고, 제38조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형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도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몇 개인지, 형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글의 횟수와 별도로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가 무엇인지 따져야 합니다.

본문

글을 쓴 횟수가 곧 죄의 개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입니다.

따라서 글을 열 번 썼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열 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행위에 죄가 몇 개 성립하는지는 이 글감에 포함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죄가 동시에 판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에 따라 형법 제38조의 세 가지 처리 방식이 적용됩니다. 같은 종류의 형이고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아닌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나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라면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각 죄의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라면 병과하며,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항상 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처벌 방식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판결하는 경우형법 제37조·제38조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종류의 형이고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아닌 여러 죄를 함께 판결하는 경우형법 제38조제1항제2호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형법 제40조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중되나요?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형을 가중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글이나 표현이 법적으로 한 개의 행위인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40조의 요건은 조문에 적힌 그대로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는 경합범의 범위와 처벌 방식을 정합니다. 악플에 해당하는 개별 죄명과 그 죄의 법정형은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형량이나 실제 선고 결과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서 확인되는 해당 주제의 판례는 없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근거도 이 글감에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는 모두 현행 조문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현 문언을 만든 개정은 제37조가 법률 제7077호(2004년 1월 20일), 제38조와 제40조가 법률 제17571호(2020년 12월 8일)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쓰면 죄도 열 개인가요?

글을 쓴 횟수만으로 죄의 개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하는지는 각 죄의 성립과 판결 확정 여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악플을 여러 번 썼으면 형량을 합산하나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형법 제38조가 정한 방식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도 가중은 2분의 1까지이며, 각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쓴 글이 여러 죄에 해당하면 형이 가중되나요?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가중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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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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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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