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악플을 쓴 횟수와 형량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의 범위를 정하고, 제38조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형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도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글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몇 개인지, 형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글의 횟수와 별도로 경합범에 해당하는지,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가 무엇인지 따져야 합니다.
본문
글을 쓴 횟수가 곧 죄의 개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두 갈래로 정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입니다.
따라서 글을 열 번 썼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열 개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별 행위에 죄가 몇 개 성립하는지는 이 글감에 포함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 죄가 동시에 판결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에 따라 형법 제38조의 세 가지 처리 방식이 적용됩니다. 같은 종류의 형이고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아닌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나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라면 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각 죄의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라면 병과하며,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합니다.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항상 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처벌 방식 |
|---|---|---|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판결하는 경우 | 형법 제37조·제38조 |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집니다. |
| 같은 종류의 형이고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가 아닌 여러 죄를 함께 판결하는 경우 |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
|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제40조 |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한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중되나요?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형을 가중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글이나 표현이 법적으로 한 개의 행위인지, 여러 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40조의 요건은 조문에 적힌 그대로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는 경합범의 범위와 처벌 방식을 정합니다. 악플에 해당하는 개별 죄명과 그 죄의 법정형은 이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형량이나 실제 선고 결과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서 확인되는 해당 주제의 판례는 없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수치로 비교할 근거도 이 글감에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는 모두 현행 조문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현 문언을 만든 개정은 제37조가 법률 제7077호(2004년 1월 20일), 제38조와 제40조가 법률 제17571호(2020년 12월 8일)입니다.
관련 법령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쓰면 죄도 열 개인가요?
글을 쓴 횟수만으로 죄의 개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하는지는 각 죄의 성립과 판결 확정 여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악플을 여러 번 썼으면 형량을 합산하나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는 형법 제38조가 정한 방식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도 가중은 2분의 1까지이며, 각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쓴 글이 여러 죄에 해당하면 형이 가중되나요?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에는 가중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