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람에게 악플을 열 번 달면 형도 열 배가 될까? 형법 경합범 규정(제37조·제38조·제40조)으로 본 답

입력 2026.10.18.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8일 근거 법령: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이 글의 범위: 여러 죄를 함께 처벌할 때의 일반 규칙(경합범·상상적 경합)만 다룹니다. 악플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 죄의 법정형이 얼마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한 줄 답변

형이 열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은 여러 죄를 처벌할 때 각 죄의 형을 단순히 곱하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여러 죄를 한꺼번에 판결하면서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그 결과도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또한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이때는 가중하는 문언이 없습니다(형법 제40조).

핵심 정리

구분요건(조문 문언)처벌 방식근거
경합범의 정의①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②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제38조로 처벌형법 제37조
경합범 동시 판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형법 제38조제1항제1호
경합범 동시 판결: 각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액수는 넘을 수 없음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경합범 동시 판결: 각 죄의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병과형법 제38조제1항제3호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가중 문언 없음)형법 제40조

1. 글을 쓴 횟수가 곧 죄의 개수는 아니다

질문의 전제는 “열 번 썼으니 죄가 열 개”라는 것입니다. 형법 조문만 놓고 보면 이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죄를 기준으로 하며, 글이나 댓글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 여러 번의 게시가 각각 별개의 죄로 평가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각 게시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몇 개의 행위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 주제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열 번 = 열 개의 죄 = 열 배의 형”이라는 계산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2. 여러 죄를 한꺼번에 판결하면: 형법 제38조의 세 갈래

여러 개의 죄가 경합범이 되어 동시에 판결되는 경우, 형법 제38조제1항은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에 따라 처리 방식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1)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 제1호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2) 각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제2호

여러 번의 악플 질문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규정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은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이 출발점입니다.
  2. 그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2분의 1까지”이므로 상한을 정한 문언이고, 언제나 2분의 1을 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3. 합산 상한이 있습니다. 가중한 결과도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단서로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재량 규정이므로 반드시 병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상의 숫자로 본 계산 예시

아래 숫자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죄의 실제 법정형이 아닙니다.

  • 예시 A: 장기가 각각 2년인 같은 종류의 형이 정해진 죄 2개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2년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면 상한은 3년입니다.
    •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하면 4년입니다.
    • 3년은 4년을 넘지 않으므로 상한은 3년까지입니다.
  • 예시 B: 장기가 각각 2년, 6개월인 같은 종류의 형이 정해진 죄 2개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2년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면 상한은 3년입니다.
    •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하면 2년 6개월입니다.
    • 합산을 넘을 수 없으므로 상한은 2년 6개월까지입니다.

어느 예시에서도 상한이 늘어나는 폭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죄의 개수가 늘어나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열 개가 되든 그 이상이 되든 2분의 1까지라는 가중 한도는 그대로이고, 합산 상한도 함께 적용됩니다.

(3) 각 죄의 형이 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 제3호

이 경우에는 병과합니다. 즉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을 함께 부과합니다.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로 본다: 제2항

형법 제38조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유의: 악플과 관련된 죄가 무엇이고 그 죄에 어떤 종류의 형이 정해져 있는지는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호·제2호·제3호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각 죄에 정한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 요건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뿐입니다.
  • 효과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 제38조제1항제2호와 달리 가중 문언이 없습니다.

어떤 게시 행위가 법적으로 “한 개의 행위”로 평가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4. 판결 확정 시점도 영향을 준다

경합범 정의의 두 번째 갈래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입니다(형법 제37조). 따라서 경합범에 해당하는지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의 범위 밖입니다.

5. 조문 연혁: 지금의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

조문현 문언을 만든 개정
제37조(경합범)법률 제7077호(공포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 전문개정)
제40조(상상적 경합)법률 제17571호(공포 2020. 12. 8., 전문개정)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위 세 조문은 기준일(2026. 10. 18.) 현재 모두 현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악플 열 개를 쓰면 형량 상한이 열 배가 되나요? A. 아닙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하면서 각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그 결과도 각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의 합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Q. 여러 번 쓰면 언제나 2분의 1을 더 받나요? A. 아닙니다. 조문은 “2분의 1까지”라고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인 경우(제1호)나 각 죄의 형이 다른 종류인 경우(제3호)에는 이 가중 규정이 아닌 다른 방식이 적용됩니다.

Q. 글을 쓴 횟수만큼 죄가 성립하나요? A. 조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죄’를 기준으로 경합범을 정의합니다. 게시 횟수와 죄의 개수가 언제나 같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Q. 한 번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가중 문언은 없습니다(형법 제40조).

Q.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단서가 정한 것은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입니다. 재량 규정이므로 반드시 병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2항
  •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 이 글은 형법 조문의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 형법 제40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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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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