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 증거보전 청구권자에 피해자는 없다
핵심 답변: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은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목록에 피해자와 고소인은 없습니다. 민사 절차의 증거보전(민사소송법 제375조)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신청이 있더라도 증거조사를 할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재량 사항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법령 기준)
1. 한눈에 보기: 형사 증거보전과 민사 증거보전
| 구분 | 형사 증거보전 | 민사 증거보전 |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184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
| 누가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 당사자 |
| 피해자·고소인 | 청구권자 목록에 없음 | 조문에 ‘피해자’라는 표현 없음. 기준은 ‘당사자’임 |
| 누구에게 | 판사에게 청구 |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 |
| 용어 | 청구 | 신청 |
| 요건 |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 |
| 할 수 있는 것 |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 | 증거조사 |
| 시기 |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가능 | 조문에 별도 표기 없음 |
| 방식 |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함(의무) | 이 글이 다루는 조문에는 별도 표기 없음 |
| 기각 시 |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음 | 이 글이 다루는 조문에는 별도 표기 없음 |
| 성격 | “청구할 수 있다” |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재량) |
2. 형사 증거보전: 조문이 정한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네 부류뿐이다
조문이 열거한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입니다.
- 피해자와 고소인은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악플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근거해 스스로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조문상 근거는 없습니다.
- 반대로 피의자는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악플 사건을 예로 들면, 수사를 받는 쪽도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요건과 효과는 나누어 읽어야 한다
- 요건: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 효과: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게시물이 지워질 우려처럼 ‘나중에는 증거로 쓰기 어려워질 사정’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요건이 갖춰져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위 네 부류로 한정됩니다.
청구 상대는 ‘법원’이 아니라 ‘판사’
조문은 “판사에게 … 청구할 수 있다”고 씁니다. 질문은 “법원에 신청”이라고 표현했지만, 형사 증거보전의 문언은 판사에 대한 청구입니다. 제2항은 이 청구를 받은 판사가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고 정합니다.
3. 형사 증거보전의 절차: 서면 소명과 항고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4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 항 | 내용 |
|---|---|
| 제1항 | 청구권자, 요건, 청구할 수 있는 처분(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
| 제2항 |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 제3항 |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의무) |
| 제4항 |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 말로 하는 청구는 조문이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서면 소명이 필수입니다.
- 청구가 기각되어도 끝이 아니며, 3일 이내 항고라는 불복 수단이 있습니다.
-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조문은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청구하면 처분이 내려진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4. 민사 증거보전: ‘당사자의 신청’과 법원의 재량
민사소송법 제375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읽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주체는 ‘당사자’입니다. 조문에 ‘피해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기준은 민사 절차상 당사자인지 여부입니다.
- 법원이 사정을 ‘인정한 때’여야 합니다.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신청을 했다고 해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조문은 항과 호가 없는 단일 조문입니다.
‘청구’와 ‘신청’을 섞어 쓰지 말 것
- 형사: 판사에게 하는 청구(형사소송법 제184조)
- 민사: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증거조사(민사소송법 제375조)
두 절차는 근거 조문, 주체, 상대, 용어가 모두 다릅니다.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어느 절차를 말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악플 피해자로서 고소를 했다면 형사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조문상 근거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며, 고소인도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Q2. 악플을 단 사람(피의자)은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조문상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제184조 제1항이 명시한 청구권자입니다.
Q3. 형사 증거보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조문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판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Q4. 형사 증거보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입니다(제184조 제1항).
Q5. 청구가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기각 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84조 제4항).
Q6. 민사에서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조문은 법원이 사용 곤란 사정을 “인정한 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Q7.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을 작성하며 확인한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이 글은 조문 문언에 근거합니다.
6. 시점 확인: 최근 개정과의 관계
-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현행 시행일 표시는 2026. 10. 2.(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입니다. 그러나 제184조는 그 개정이 고친 조문이 아닙니다. 현재 문언은 제4항을 신설한 법률 제8496호(2007. 6. 1.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2027. 12. 31. 시행되는 법률 제21241호 이후에도 제184조 문언은 같습니다. 부칙 <제21857호>에도 제184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부칙 <제21857호>는 일부 조문의 시행을 늦춥니다. 제197조의4, 제260조, 제261조의 개정 문언은 2027. 2. 5.부터 시행됩니다(제260조 제1항과 제261조는 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 제외). 제220조의2, 제244조의6의 개정 문언은 2027. 8. 5.부터 시행됩니다. 기준일(2026. 10. 15.) 현재 이 조문들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375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993호(2026. 9. 29. 공포)의 부칙은 시행일(2026. 10. 2.)만 정합니다. 2028. 3. 1. 시행되는 법률 제21455호 이후에도 제375조 문언은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76조는 법률 제21455호가 고치는 조문으로, 2028. 3. 1. 시행 예정이며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어떤 문언으로 바뀌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7. 정리
- 형사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며, 피해자와 고소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형사 증거보전은 판사에게 하는 청구이고, 서면 소명이 필요하며, 기각되면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증거보전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재량 절차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령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서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증거보전의 청구권자, 요건, 청구 가능한 처분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2항: 청구를 받은 판사의 권한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 서면 소명 의무
-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기각 결정에 대한 3일 이내 항고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시행일 및 일부 조문의 단계 시행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 시행일
- 민사소송법 제375조: 증거보전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376조: 법률 제21455호로 개정, 2028. 3. 1. 시행 예정
- 민사소송법 부칙 <제21993호, 2026. 9. 29.>: 시행일
- 민사소송법 부칙 <제21455호, 2026. 3. 17.>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