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증거 남기기, 피해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은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만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청구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악플 삭제 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모욕 사건이 빈번할수록, 피해자들은 증거가 지워지기 전에 법원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에서 증거보전 청구권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절차를 모르면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본문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청구할 수 없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은 증거보전 청구 권리자를 명시합니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만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나 고소인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 절차가 국가 공권력(검사)에 의해 수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청구 주체 | 요건 | 청구 대상 | 청구 시점 |
|---|---|---|---|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 | 판사 | 제1회 공판기일 전 |
그렇다면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일까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사나 수사기관에 증거보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접수할 때나 수사 과정에서 “악플 스크린샷을 남겨주세요” 또는 “이 글이 지워지기 전에 압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피해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다릅니다. 이 조문은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당사자”에는 명예훼손·모욕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신청 주체 | 요건 | 신청 대상 | 신청 시점 | 결과 |
|---|---|---|---|---|
| 당사자 (피해자 포함) |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 | 법원 | 언제든 | 법원의 재량으로 증거조사 (의무 아님) |
민사 절차의 핵심은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입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증거가 보전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을 인정할 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상 악플의 경우 게시물이 사라질 위험이 높으므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정리하면
형사와 민사는 청구·신청 주체, 상대, 절차가 모두 다릅니다:
- 형사: 검사가 주도(공소 제기, 수사), 피해자는 보조적 역할. 증거보전은 검사·피의자·변호인 등만 청구.
- 민사: 피해자가 소송을 직접 제기하고, 당사자로서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악플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이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에는 명시적인 항고 규정이 없으나, 별도의 구제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기각했다면 법원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증거 수집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악플 스크린샷이나 저장본도 증거가 될까요?
A. 네. 피해자가 직접 스크린샷을 찍어 보관한 자료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본 게시물 삭제 후 소송까지 걸리는 사이에 이 스크린샷의 신뢰성(조작 여부)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법원의 증거보전으로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악플 작성자가 아직 신원 미상인 상태에서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은 신청자(피해자)가 명확하면 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직 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소송 과정에서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게시판 운영사가 증거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의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이 해당 게시물 캡처본이나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나 신청 전이나 신청 후에 운영사가 임의로 삭제한다면, 운영사에 대해 증거인멸 방조 등 별도의 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