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석으로 풀려날 때 피해자 접근 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을 막는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 피해자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보석으로 풀려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보석 조건으로 피해자 접근금지를 정할 수 있나요
-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까?
- 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을 막는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구속될까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 경찰 출석 불응만으로 구속되지 않는 이유 \~ 형사소송법의 구속사유 세 가지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 경찰 출석을 계속 안 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
- 경찰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그것만으로 구속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