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청구권자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자주 직면하는 문제가 있다. SNS나 커뮤니티의 악플이 시간이 지나면서 삭제되거나 게시물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는데,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그 내용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증거보전’이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보면, 피해자가 직접 이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형사 절차: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만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은 증거보전 청구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의 청구권자는 네 가지 범주에만 해당한다. 놀랍게도 피해자와 고소인의 이름은 없다. 형사 사건에서 증거보전을 원하려면 이 네 그룹 중 한 명이 청구해야 한다.

요건을 살펴보면, 청구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온라인 글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니, 이는 증거보전이 필요한 전형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청구를 받은 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서면으로 청구 이유를 밝혀야 한다. 기각된 경우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

민사 절차: 당사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원의 재량이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를 보면 상황이 다르다: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에서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라면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만 시행한다.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다.

피해자가 택할 수 있는 경로

형사 절차에서 직접 청구할 수 없다면, 피해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첫째, 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검사의 개입이다. 검사가 수사하게 되면, 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고소권자라면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둘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셋째, 민사 소송과의 병행이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당사자이므로 신청 자격이 있으며, 법원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실무에서의 현실

악플 등 온라인 게시물은 시간이 경과하면 자동 삭제되거나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증거가 소실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청구 자격이 없다면, 법적 대리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경로를 조속히 활용해야 한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84조 · 민사소송법 제3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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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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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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