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은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정하고 있고, 이 목록에 피해자나 고소인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악플 피해자가 직접 이 조문에 근거해 형사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는 없고, 청구는 수사기관(검사) 또는 피의자·변호인 쪽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민사소송(손해배상 등)의 당사자라면 이 조문에 따른 신청은 가능하다.
온라인 댓글·게시글은 작성자가 스스로 지우거나 플랫폼이 삭제하면 원본이 사라져 추후 수사나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글이 지워지기 전에 내가 직접 법원에 증거를 보전해 달라고 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결론부터 보면 형사와 민사는 청구권자와 절차가 완전히 다르므로, 이를 섞어서 이해하면 실제 대응 시 혼선이 생긴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
청구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은 청구권자를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피해자·고소인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가 악플을 캡처해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하면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제184조에 근거한 ‘증거보전 청구’ 자체는 피해자 본인 명의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요건과 효과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요건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이고, 효과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청구 상대방은 ‘법원’이 아니라 ‘판사’이며, 청구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제184조제3항). 청구를 받은 판사는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제184조제2항),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제4항).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단, 전제는 ‘당사자’일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악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거나 제기하려는 사람은 그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조문에 따라 법원에 증거조사(증거보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문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신청했다고 곧바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야 증거조사를 한다. 신청과 인정은 별개의 단계이며, 민사의 ‘신청’과 형사의 ‘청구’는 용어도 절차도 다르므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행위별 분해표
| 구분 | 근거 조문 | 청구·신청권자 | 상대방 | 요건 |
|---|---|---|---|---|
| 형사 증거보전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 |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 판사 | 미리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 곤란한 사정 |
| 형사 증거보전 기각 불복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4항 | 청구인 | 법원(항고) | 기각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
| 민사 증거보전 | 민사소송법 제375조 | 소송 당사자 | 법원 | 사용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 |
위 표에 형벌·과태료 항목은 없다. 두 조문 모두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 규정이고 제재 규정이 아니므로, 법정형이나 과태료 상한을 다루지 않는다.
실제 운용은 어떤가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공표된 양형·처리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와 민사소송법 제375조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청구·신청이 들어와도 법원·판사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받아들이거나 기각할 수 있다. ‘무조건 받아들여진다’거나 ‘즉시 보전된다’는 식의 결론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개정 시행 시점, 지금 기준으로 무엇이 다른가
형사소송법 제184조 자체는 이번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시행 2026-10-02)으로 문언이 바뀐 조문이 아니다. 현재 문언은 제4항을 신설한 2007년 6월 1일 법률 제8496호 당시 만들어진 것이고,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 이후에도 문언은 동일하다. 다만 같은 법률 제21857호가 함께 개정한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제260조(재정신청), 제261조(지방공소청장 등의 처리)는 2027년 2월 5일에야 시행되고, 제220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은 2027년 8월 5일에야 시행되므로,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도 법률 제21993호(2026. 9. 29. 공포, 시행 2026-10-02)로 문언이 바뀐 조문이 아니며,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5호가 개정하는 조문은 제375조가 아니라 제376조다.
관련 법령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악플 피해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고소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고소·고발 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청구를 본인 명의로 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으로 악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증거보전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손해배상 소송의 당사자는 이 조문에 근거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야 하는 재량 규정이라 신청만으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형사 증거보전 청구가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제4항에 따라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기간과 방법은 조문에 명시된 것으로, 임의로 연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