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CCTV 영상 보관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폭행 피해자의 법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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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을 보관해 달라고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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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피해자도 법원에 CCTV 영상 증거보전을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
- 폭행 피해자가 법원에 CCTV 보관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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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피해자가 가게 CCTV 보관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184조 청구권자에 피해자는 없다
-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 증거보전 청구권자에 피해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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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
-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청구권자
- 악플이 지워지기 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