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 안 한 날 몫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정리
-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급한 사정으로 지급기일 전 임금을 청구할 때,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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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 안 한 날 몫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몫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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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을 미리 받는 것과 '이미 제공한 근로'의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