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까지 받을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미리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뿐입니다.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임금은 이 조문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시행령 제25조가 정한 비상한 경우(출산·질병·재해, 혼인·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의 비용에 쓰려고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일한 부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술비나 장례비처럼 갑자기 큰돈이 들 때 "다음 달 월급을 당겨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가 '비상시 지급'을 사용자의 의무로 정해 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의무는 이미 일한 만큼의 임금에만 미치고, 사유도 시행령이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21533호)은 제45조와 제113조를 고치지 않았으므로, 두 조문은 개정 전 내용 그대로 적용됩니다.
월급을 미리 달라고 하면 회사가 반드시 줘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춰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조문 끝이 “지급하여야 한다”로 된 의무 규정이고, 단서나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청구라면 사용자가 지급할지 말지를 재량으로 고를 수 없습니다.
제45조의 의무는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생깁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았는데 사용자가 비상 사정을 알아서 먼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제45조의 의무가 생기려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사유: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한 경우일 것
- 목적: 그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청구일 것
- 청구: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할 것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임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가 지급 대상으로 정한 것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뿐입니다. ‘월급을 미리 받는다’는 말과 달리, 이 조문이 앞당기는 것은 지급 시기일 뿐입니다.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받을 권리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지급기일이 매월 말일인데 근로자가 그달 중순에 제45조에 따라 청구했다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청구 시점까지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입니다. 남은 기간의 임금은 원래 지급기일에 받습니다. 이미 일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는 제45조나 시행령 제25조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노사가 합의해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분까지 미리 주고받는 것은 제45조가 정한 의무 밖의 일입니다. 제45조를 근거로 그런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급한 사정’이면 어떤 이유든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상한 경우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하고 있고, 그 각 호에 해당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각 호에 없는 사정은 제45조의 비상한 경우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25조는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비상한 경우로 정합니다.
| 호 | 비상한 경우 |
|---|---|
| 제1호 |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
| 제2호 |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 제3호 |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
해당 사유는 근로자 본인에게 생긴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제45조의 비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45조 위반으로 벌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요건을 갖춘 청구를 받고도 이미 일한 부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는 제45조의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시행령 제25조의 비상한 경우 비용에 쓰려는 근로자의 청구를 받고도 지급기일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13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근로자가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분 임금을 청구했는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45조 | 지급 대상(“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어서 제45조의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음 |
| 시행령 제25조 각 호에 없는 사유(일반 생활비 등)로 청구했는데 사용자가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45조, 시행령 제25조 | 비상한 경우가 아니어서 제45조의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음 |
| 근로자의 청구가 없는데 사용자가 미리 지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45조 | 청구가 요건이므로 제45조의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음 |
위반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13조의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나뿐이고, 징역형은 없습니다. 벌금만 정해 둔 단일형이어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제45조 위반 사건의 실제 선고 분포, 평균 벌금액,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을 작성하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 상한과 실제 선고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제45조와 제113조에는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법률 제21533호가 고친 조문 목록에 두 조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도 시행일(제1조)과 제44조의4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제45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개정법(법률 제21784호, 2026년 12월 10일 시행분 포함 / 법률 제21472호, 2027년 1월 1일 시행)에서도 제45조와 제113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같은 법률 제21533호로 개정된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제102조의2 포함)는 2026년 12월 8일에, 제116조제2항제1호·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8일에, 제44조의4와 제116조제1항제2호·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이 조문들의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관련 법령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월급 미리 달라고 했는데 회사가 거절하면 처벌되나요?
처벌 여부는 청구가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25조의 비상한 경우(출산·질병·재해, 혼인·사망, 부득이한 1주 이상 귀향)의 비용에 쓰려고 청구했는데 사용자가 이미 일한 부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1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분을 거절했거나 각 호에 없는 사유로 청구했다면 제45조의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혼 비용 때문에 다음 달 월급을 당겨 받을 수 있나요?
혼인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의 비상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혼 비용에 쓰려고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 대상은 청구 시점까지 이미 일한 부분의 임금뿐이고, 다음 달처럼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제45조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아플 때도 월급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질병에 걸렸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는 비상한 경우를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생긴 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