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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