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이 정한 형사 증거보전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고, 피해자와 고소인은 이 목록에 없다. 따라서 악플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민사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증거조사를 할지는 법원이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정하는 재량 사항이다.
온라인 악성 댓글은 작성자가 지우거나 게시판이 정리되면 원본이 사라진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 "지워지기 전에 법원을 통해 증거를 붙잡아 둘 수 있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형사소송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일부 조문은 그 뒤 단계적으로 시행)으로 수사 절차 조문이 대폭 바뀌었지만, 증거보전을 정한 제184조의 문언은 그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형사 증거보전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
형사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이 정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네 부류뿐이다. 피해자와 고소인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제184조에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하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184조의 청구권자 목록에는 피의자가 들어 있다. 악플 사건에서는 댓글 작성자로 지목된 피의자가 이 조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피해자 쪽은 이 조항으로 직접 청구하는 길이 없다.
형사 증거보전의 요건과 효과는 무엇인가?
형사 증거보전의 요건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다(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 이 요건이 갖춰지면 청구권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문언상 청구의 상대는 법원이 아니라 ‘판사’이고,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다섯 가지다.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제184조제2항). 청구하는 사람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제184조제3항, 의무 규정),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제4항).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형사 증거보전과 민사 증거보전은 청구·신청 주체, 상대, 효과가 각각 다르다. 아래 표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리한 것이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검사·피고인·피의자·변호인이 형사 증거보전을 청구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 |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음 |
| 피해자·고소인이 형사 증거보전을 청구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 | 청구권자 목록에 없음(조문상 청구 근거 없음) |
| 청구를 받은 판사의 처분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2항 |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 |
| 형사 증거보전 청구 시 사유 제출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3항 |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의무) |
| 형사 증거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불복 | 형사소송법 제184조제4항 |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음 |
| 민사 절차의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 | 민사소송법 제375조 | 법원이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재량) |
민사 증거보전은 피해자에게 길이 될 수 있나?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신청 주체를 “당사자”로 정한다. 악플 피해자가 민사 절차의 당사자 지위에 있다면 이 조항의 신청 주체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언의 구조다. 다만 제375조 문언만으로는 소송이 계속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등 세부 요건이 드러나지 않으며, 이 글은 그 부분을 정한 조문을 다루지 않는다.
민사 증거보전에서 신청은 증거조사의 출발점일 뿐이다. 제375조에서 판단 주체는 법원이고, 법원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을 하더라도 증거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사의 ‘청구’와 민사의 ‘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청구권자가 ‘판사’에게 구체적 처분(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하는 구조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요건을 인정하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구조다. 두 절차는 주체(청구권자 목록 대 당사자), 상대(판사 대 법원), 판단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같은 제도로 묶어 이해하면 안 된다.
두 조문 모두 결론 부분의 문언은 “할 수 있다”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청구권자가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민사 절차에서는 법원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26년 개정으로 증거보전 조문이 바뀌었나?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문언은 2026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시행일 표시는 2026년 10월 2일(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지만, 이 법률이 고친 조문 목록에 제184조는 없다. 현재 제184조 문언은 제4항(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을 신설한 법률 제8496호(2007. 6. 1. 공포)로 만들어진 것이다. 법률 제21857호 부칙에도 제184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 이후에도 제184조 문언은 같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도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5호 이후 문언이 같다. 같은 법률은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고치지만 그 개정은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전이며, 어떤 문언으로 바뀌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제375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 증거보전은 얼마나 받아들여지나?
형사·민사 증거보전 청구 또는 신청이 받아들여진 비율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 악플 증거보전을 직접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운용 수준은 조문 문언 이상으로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악플 피해자가 직접 형사 증거보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증거보전 청구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은 청구권자를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고소인은 이 목록에 없다.
악플 쓴 사람(피의자)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악플 작성자로 지목된 피의자는 형사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의 청구권자 목록에 피의자가 들어 있다. 청구하려면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제184조제3항), 기각되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제4항).
민사로 증거보전 신청하면 법원이 꼭 받아주나요?
민사 증거보전 신청이 있다고 해서 증거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즉 증거조사 여부는 법원의 재량 판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