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청구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정합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184조에 따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의 요건과 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입니다. 그 요건이 있으면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상대를 ‘법원’이 아니라 ‘판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피의자는 포함되지만, 피해자와 고소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사 절차의 증거보전은 별도 규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법원이 증거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청구’와 달리 민사소송법은 ‘신청’이라고 표현하며, 신청만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악플이 삭제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청구 요건이나 민사소송법 제375조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조문은 각각 청구·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법원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84조
-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 민사소송법 제3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