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 안 한 날 몫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정리

입력 2026.10.15. 오전 10:08

핵심 답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지급기일 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뿐입니다.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임금은 이 조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건도 있습니다.

  1. 사유: 출산, 질병, 재해, 혼인, 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는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여야 합니다.
  2. 청구: 그 비용에 쓰려고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갖추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일한 몫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이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3조).

1. 조문 원문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항이나 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조문입니다.
  • “(非常)“은 한자를 함께 적은 것일 뿐, 따로 정의를 둔 괄호가 아닙니다.
  • 현행 문언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8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참고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고 쓰고, 시행령은 법률 문언을 옮기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이라고 썼습니다. 위 인용은 각 원문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월급을 미리”라는 통념과 조문이 다른 점

흔히 생각하는 것조문이 정한 것
이번 달 월급 전체를 앞당겨 받는다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만 받는다
급한 일이면 어떤 사유든 된다시행령 제25조 각 호의 비상한 경우에 한정된다
회사가 들어줄지 말지 정한다요건을 갖춰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가 먼저 알아서 챙겨 준다근로자가 청구해야 의무가 생긴다

(1) 지급 대상: 이미 일한 몫

제45조는 지급일을 앞당겨 주는 규정입니다. 이미 일했지만 지급일이 오지 않아 아직 받지 못한 임금을 먼저 받게 해 줍니다. 앞으로 일할 기간의 임금을 미리 받을 권리를 주는 규정은 아닙니다.

예시: 월급날이 매월 25일인 근로자가 이번 달 중순에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질병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해졌다면, 제45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점까지 이미 일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아직 일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의 임금은 제45조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은 이미 일한 몫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2) 사유: ‘급할 때’ 전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

비상한 경우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다음 중 하나가 생긴 때입니다.

  • 제1호: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 제2호: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제3호: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본인뿐 아니라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생긴 사유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급해도 제45조가 정한 지급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조문은 그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3) 사용자의 의무: “하여야 한다”

제45조의 끝은 “지급하여야 한다”입니다. 단서나 예외 조항이 없는 의무 문언입니다. 요건을 갖춘 청구가 있으면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4) 출발점: 근로자의 청구

의무는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생깁니다. 청구가 없는데도 사용자가 먼저 지급기일 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3조). 법정형은 벌금 하나만 정해져 있고, 징역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시행 시점과 개정 관련 확인 사항 (기준일 2026-10-15)

  • 근로기준법 현행본은 법률 제21533호(2026. 4. 7. 일부개정, 2026. 10. 8. 시행)입니다. 다만 이 개정이 고친 조문에 제45조와 제11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칙에도 제45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 앞으로 시행될 법률 제21784호(2026. 12. 10.부터 단계 시행)와 법률 제21472호(2027. 1. 1. 시행)에서도 제45조와 제113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 시행령 제25조의 현재 문언은 대통령령 제29010호(공포 2018. 6. 29.)로 개정된 것입니다. 현행 시행령의 공포번호인 대통령령 제35436호(2025. 10. 23. 시행)가 고친 조문에는 제25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비상시 지급을 청구하면 다음 달 월급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45조의 대상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아직 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생활비가 부족한 것도 비상한 경우인가요? 시행령 제25조의 비상한 경우는 출산·질병·재해, 혼인·사망,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단순히 생활비가 부족한 것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Q3. 부모님이 다치신 경우도 되나요? 그 부모님이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고 재해를 당했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라면,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4. 결혼 비용도 해당하나요?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혼인은 시행령 제25조 제2호에 들어 있습니다.

Q5. 회사가 거절하면 회사 재량인가요? 요건을 갖춘 청구라면 재량이 아닙니다. 제45조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13조).

Q6. 관련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45조를 직접 다룬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썼습니다.

6. 한 줄 요약

비상한 경우(시행령 제25조 각 호)의 비용 때문에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일한 몫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임금은 제45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법률 제21533호 현행본 기준, 2026. 10. 8. 시행
  •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제1호, 제2호, 제3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 4.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원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5조 · 근로기준법 제11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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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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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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