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 안 한 날 몫까지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정리
-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급한 사정으로 지급기일 전 임금을 청구할 때,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 안 한 날 몫까지 받을 수 있나요
-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몫도 받을 수 있나요?
-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월급을 미리 받는 것과 '이미 제공한 근로'의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