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임금까지 지급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지급기일 전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돈이 급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나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생기고,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요건에 맞게 청구하면 사용자는 정해진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1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5조 · 근로기준법 제11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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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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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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