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임금까지 지급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지급기일 전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돈이 급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나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게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생기고,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요건에 맞게 청구하면 사용자는 정해진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4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1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