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행
- 폭행·협박
보석 조건으로 피해자 접근금지를 정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98조가 정한 보석 조건 9가지를 하나씩 정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장 직결되는 제4호 위해 금지·접근 제한 조건의 두 가지 내용을 풀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5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98조의 피해자 접근금지 보석 조건을 제70조 구속 사유와 구분하고, 상황별 적용 조문과 절차상 효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보석이 허가됐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까지 붙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98조 제4호의 보호 대상과, 접근금지가 법원이 선택하는 조건이라는 점을 짧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났으면 10년 안이어도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10년이 남아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10년은 기댈 기간이 아닌 또 하나의 상한이며, 부당해고가 곧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점까지 2026년 10월 15일 기준 조문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부당해고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안 됐다면 청구할 수 있을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10년이 남아도 청구할 수 없다. 10년은 3년을 늘려 주는 기간이 아니고, 시효는 민법 제766조가 정한다. 부당해고가 모두 불법행위인 것도 아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의 제23조 문언 개정 여부도 확인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부당해고 손해배상, 3년 지났으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부당해고 손해배상의 두 청구 기한을 정리했다. 3년은 해고 통보일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세고, 해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늦게 알았어도 청구권이 소멸한다. 배상 대상은 해고 자체가 아니라 실제 손해라는 점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과 10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10년 안이면 괜찮다’는 단순 계산이 기산점을 혼동한 것임을 민법 제766조 문언만으로 짚고, 해고된 날과 안 날을 구분해 확인하도록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부당해고 손해배상,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았다면
‘해고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0년은 3년을 대신하거나 연장하는 기간이 아니며, 3년의 출발점을 해고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이유와 부당해고·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구별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부당해고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10년이 안 됐다고 이미 지난 3년 시효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다. 해고가 부당했는지, 노무사 비용·위자료가 배상 대상인지,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는지를 나눠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6조로 살펴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받을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안 날’을 해고된 날이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날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부당해고만으로 불법행위나 위자료가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나요?
3년이 지났어도 10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년과 10년의 출발점을 문답으로 나눠 보고, 부당해고가 곧 불법행위는 아니며 노무사 비용·위자료 인정 여부도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부당해고 손해배상의 3년 시효와 10년 시효: 기산점에 따른 청구 시기
부당해고 손해배상의 3년 시효는 해고일이 아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 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센다. 민법 제766조 두 기산점의 차이로 청구 시기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