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행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2026년 10월 14일 현행 민사소송법 기준으로, 소를 제기한 날부터의 기간과 변론을 마친 날부터의 기간을 구별해 봅니다. 5월 경과만으로 제재나 무효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 위반일까: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5월'이 뜻하는 것
제199조의 5월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 관한 기간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법의 제199조·제207조를 원문대로 읽고, 2028년 3월 시행될 개정도 두 조문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민사소송법 제199조 '5월'의 정확한 의미
제199조 '5월'을 네 가지로 점검합니다. 법원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 '선고한다'는 끝맺음, 기간을 넘긴 효과 규정의 부재, 본문·단서 구조를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도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친자 소송을 낼 수 있나
부모 사망 후 친자 소송의 2년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센다. 연락 단절·해외 거주 등으로 뒤늦게 안 경우와, 상대방이 검사로 바뀌는 점을 민법 제864조로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차에서 밖으로 던진 물건, 교통 위반인가 폐기물 투기인가
차에서 밖으로 던진 물건은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로 금지되지만, 폐기물 투기에 해당하는지는 별도 요건으로 따진다. 제4호·제2항의 요건을 제5호에 덧붙일 수 없는 이유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도로교통법 위반일까 폐기물관리법 위반일까
최근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새로 시행됐지만 제68조와 제8조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 차창 밖 꽁초 투척의 근거 조문, ‘누구든지’라는 주어의 의미, 벌칙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차에서 담배꽁초를 던졌다, 도로교통법인가 폐기물관리법인가
창문을 내리고 던진 담배꽁초를 교통 법규 위반으로만 볼지 쓰레기 투기로만 볼지 인식이 엇갈린다. 두 금지 조문의 요건을 나란히 비교해, 조문만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가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도로교통법 위반일까 폐기물관리법 위반일까
달리는 차 창밖으로 던진 담배꽁초를 두고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조문 원문을 나란히 읽는다. ‘담배꽁초’라는 단어가 없는 두 법에서 제5호에 위험·방해 요건이 빠진 의미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
차에서 던졌다는 점과 폐기물을 버렸다는 점은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이다. 담배꽁초를 던진 경우 두 조항을 따로 살피되, 제재가 모두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벌칙·과태료 금액도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차에서 던진 물건: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 두 규정의 관점
차에서 물건을 던진 행위는 교통 위반과 쓰레기 투기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두 법규가 겹칠 수 있는 중첩의 문제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의 요건을 나눠 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차에서 던진 물건, 어느 법으로 처벌될까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물건을 던지면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이 각각 독립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 한쪽이 다른 쪽을 배제하지 않는 두 금지 규정을 행위별로 나눠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차에서 던진 물건,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
통행 중인 차에서 물건을 던진 상황에는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지만, 어느 결론도 단정할 수 없다. 조문 문언 해당 여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나눠 보는 방법을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