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행
- 수사·행정
위반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핵심은 과태료를 언제 부과했는지가 아니라 위반행위가 언제 끝났는지입니다. 부과 전 제척기간과 확정 후 소멸시효를 적용 시점·기산점·효과로 나눠 표로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위반이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위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과 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행위·조문·효과 표로 나눕니다. 제19조 제척기간과 제15조 소멸시효를 세는 기준도 서로 대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위반이 끝난 지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과태료를 새로 부과하려는 경우, 다수인이 가담한 경우 등 상황별로 제19조제1항 제척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법원 결정 시 1년 예외와 징수·집행 기간도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약물 중독 가족, 동의 없이 입원시킬 수 있나: 정신건강복지법의 두 가지 요건
본인 동의 없이도 입원은 가능하지만 결정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 합니다. 보호의무자 신청과 확인 서류 제출, 전문의가 진단하는 두 가지 요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지하철 역무원·기관사 폭행,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 철도안전법 제49조·제79조로 본 처벌 구조
철도안전법 제49조 제1항(이용자의 지시 준수 의무)과 제2항(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직무집행 방해 금지)의 구조 차이를 짚고, 합의 규정이 없는 조문 구조에서 ‘합의가 재판 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순화가 왜 틀린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지하철 역무원 폭행,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철도안전법 제49조 제2항·제79조 제1항 풀이
2026년 10월 14일 기준 철도안전법(법률 제21188호) 원문만으로 풀이합니다. 제49조 제2항·제79조 제1항에 합의·처벌불원 문언이 없어 합의만으로 형사 절차가 멈춘다고 읽을 수 없지만, 합의의 실제 효과도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지하철 역무원 폭행,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재판이 막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부터 제시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제79조제1항의 요건과 법정형을 짚고, 두 조문에 ‘철도종사자’ 정의가 없어 역무원이라는 직함만으로 적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지하철 역무원 폭행,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신고 전후에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에는 합의·처벌불원 문언이 없습니다. 폭행·협박이 승객 안내·안전조치·질서 유지 같은 직무를 실제로 방해해야 성립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지하철 역무원 폭행은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처벌의 핵심은 ‘폭행·협박’과 ‘직무집행 방해’의 결합이라는 점에 초점을 둡니다. 제79조제1항이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제49조제2항 위반이며, 역무원·기관사라는 표현만으로 철도종사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했다면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합의한 뒤에도 재판까지 갈 수 있다는 결론과 함께, 상대방이 철도종사자인지, 당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 폭행·협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했는지라는 세 가지 확인 사항을 정리합니다. 합의가 처분·선고에 주는 영향은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지하철 역무원을 폭행하고 합의하면 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했더라도 재판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답을 제시합니다. 처벌 대상은 역무원을 때린 모든 경우가 아니라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이므로, 당시 어떤 업무가 진행 중이었고 어떻게 방해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지하철 역무원을 때렸다면 합의해도 재판까지 갈 수 있을까
역무원을 때린 뒤 합의하면 마무리되는지 묻는 경우를 다룹니다. 2026년 10월 14일 시행 중인 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제79조제1항만 보면 합의로 재판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으며, ‘누구든지’가 주어인 금지 규정이라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