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밖으로 던진 물건, 교통 위반인가 폐기물 투기인가
요약 및 결론: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가 금지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지자체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밖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방법에 따르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두 조문만으로 어느 한 법만 적용된다거나 두 법 모두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68조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각각 현행 규정입니다. 두 조문은 금지하는 행위와 적용 조건을 다르게 정하므로, 차량에서 물건을 던졌다는 사실과 폐기물관리법상 요건을 구분해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차에서 밖으로 던지는 행위는 교통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호에는 제4호의 손상 우려나 제2항의 교통 방해 요건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그 요건을 제5호에 덧붙여 설명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투기로도 볼 수 있나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두 가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나 설비 밖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해당 물건이 이 조항의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버렸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법 중 하나만 적용되나요, 둘 다 적용되나요?
두 조문 모두 “누구든지”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지만, 어느 한 법이 다른 법보다 우선하거나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쪽만 적용된다거나 두 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각 조문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 | 벌칙·과태료 조문과 금액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나 설비 밖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 벌칙·과태료 조문과 금액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 벌칙·과태료 조문과 금액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두 조문 위반에 관한 벌칙·과태료 조문과 법정형·금액, 판례가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말할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자주 묻는 질문
차에서 물건을 던지면 위험하지 않아도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 호 자체에는 위험이나 교통 방해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차에서 던진 물건은 폐기물관리법상 투기인가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구분해 금지 행위의 요건을 정합니다. 해당 물건의 법적 분류와 버린 장소·방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나요?
두 조문에는 한 법만 적용된다는 내용이나 두 법이 항상 함께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각 조문의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하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적용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