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도로교통법 위반일까 폐기물관리법 위반일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달리는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가 직접 금지합니다. 금지 문언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정해진 수집 장소·설비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따로 금지합니다. 두 조문 모두 상대 법을 배제하거나 상대 법보다 우선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위반 시 벌칙·과태료 조문과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에, 폐기물관리법은 2026년 9월 18일에 새 현행본이 시행됐습니다. 연말과 내년 초에도 두 법의 개정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창 밖으로 꽁초를 버리는 행위의 규정이 바뀌었는지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로교통법 제68조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문언은 이번 개정들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면 도로교통법의 어느 조문에 해당하나?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호가 속한 제3항의 주어는 “누구든지”이므로 문언상 금지 대상이 운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던지는 대상을 “물건”이라고만 적고, 담배꽁초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3항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7개 호를 둡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법률 제22067호에 실려 있습니다. 다만 제68조 문언을 지금 형태로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689호(2020. 12. 22. 공포)입니다. 조문의 전문개정은 2011년 6월 8일에 있었습니다.

위험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이어야 금지되나?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의 문언에는 위험 요건이나 교통 방해 요건이 없습니다. 제5호가 정한 요건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뿐입니다.

같은 조의 다른 규정은 요건이 다릅니다.

  • 제68조제3항제4호: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제68조제2항: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해야 합니다.

제5호는 이 두 규정과 달리 물건의 위험성이나 방해 가능성을 따로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5호의 해당 여부를 따질 때 제4호나 제2항의 요건을 옮겨 와 읽으면 안 됩니다.

폐기물관리법으로는 어떻게 보나?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누구든지”로 시작하는 금지 규정이고, 금지하는 행위는 두 갈래입니다.

  1. 첫째 갈래(폐기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2. 둘째 갈래(생활폐기물):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두 갈래는 대상어가 ‘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서로 다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안에는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뜻을 정한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조례로 정한 방법이나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과 제2항(허가·승인·신고된 처리시설 밖에서의 매립·소각 금지)은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입니다. 제3항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때 지자체장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두 법 가운데 하나만 적용되나, 둘 다 적용되나?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모두 “누구든지 …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입니다. 어느 조문에도 상대 법을 배제하거나 상대 법보다 우선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 문언만으로는 “한쪽만 적용된다”고도, “양쪽 모두 처벌된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은 보는 대상도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통행 중인 차마에서 밖으로 던지는 행위’라는 행위 형태를 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수집 장소·설비 외의 장소’ 또는 ‘정해진 방법을 따르지 않은 배출’이라는 버리는 장소와 방법을 봅니다. 두 법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판단한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조문이 문제 되나?

아래 표의 셋째 열은 벌칙·과태료 조문과 금액이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은 것입니다. 형벌이나 과태료가 있다는 뜻으로도, 없다는 뜻으로도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확인 범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벌칙·과태료 조문 및 금액 미확인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4호벌칙·과태료 조문 및 금액 미확인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는 행위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벌칙·과태료 조문 및 금액 미확인
지자체장·시설 관리자가 마련한 수집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첫째 갈래)벌칙·과태료 조문 및 금액 미확인
조례로 정한 방법이나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둘째 갈래)벌칙·과태료 조문 및 금액 미확인

실제로 얼마나 처벌되나?

도로교통법 제68조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 법정형과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 유형의 실제 선고·부과 수준을 보여 주는 판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그러므로 “벌금 얼마”, “과태료 얼마” 같은 구체 금액은 해당 법률의 벌칙·과태료 조문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이 있나?

도로교통법 제68조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문언은 현행 개정과 시행 예정 개정 모두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공포·시행):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뿐입니다. 부칙의 시행일(제1조), 적용례(제2조), 경과조치(제3조)도 모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것입니다.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0월 14일 시행 예정이어서 2026년 10월 14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 도로교통법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나누어 시행되며,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에서도 제68조 문언은 같습니다. 부칙 제2조의 제160조제3항 과태료 가중 적용례는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 위반에만 적용되고 제68조는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21467호(2026. 3. 17. 타법개정, 2026. 9. 18. 시행): 이 개정이 고친 폐기물관리법 조문은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뿐입니다. 제8조 문언을 지금 형태로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851호(2021. 1. 5. 공포)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21129호(2026. 11. 12. 시행 예정)와 법률 제21850호(2027. 1. 8. 시행 예정): 두 개정 모두에서 제8조 문언은 같습니다. 법률 제21850호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다만 이 개정이 어떤 과태료 조문을 고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68조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문과 금액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두 조문이 모두 "누구든지 …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구체 금액은 각 법률의 벌칙·과태료 조문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수석 동승자가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져도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은 "누구든지"를 주어로 하므로 문언상 금지 대상이 운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5호가 정한 요건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이 문언에는 던진 사람이 운전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작은 담배꽁초는 위험하지 않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의 문언에는 위험 요건이나 교통 방해 요건이 없습니다.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제3항제4호입니다.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제2항입니다. 따라서 물건이 위험하지 않다는 사정은 제5호 문언에 적힌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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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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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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