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던진 담배꽁초, 도로교통법 위반일까 폐기물관리법 위반일까

입력 2026.10.14. 오전 10:08

달리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담배꽁초를 던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 양쪽의 금지 규정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는 전형적인 사례다. 두 법은 서로 다른 보호 목적을 갖고 있고, 조문 구조도 다르다. 담배꽁초라는 단어 자체는 두 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각 조문이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도로교통법 — 달리는 차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자체를 금지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정한 조문이다. 이 중 제3항제5호가 핵심이다.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이 조문의 문언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전부다. 같은 항 제4호가 “돌ㆍ유리병ㆍ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손상시킬 우려’라는 위험 요건을 두고, 제2항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방해가 될 만한’이라는 요건을 두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제5호에는 그런 위험이나 방해 요건이 없다. 즉 제5호는 던진 물건이 위험한지, 교통에 방해가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차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구조다.

제68조는 3개 항, 그중 제3항은 7개 호로 구성된다.

  • 제1항: 신호기 조작·교통안전시설 손괴 등 금지
  • 제2항: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두는 행위 금지
  • 제3항: 도로에서의 개별 금지행위 7가지(술 취해 갈팡질팡, 교통 방해되는 자세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기, 교통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썰매타기, 위험한 물건 던지거나 발사, 차마에서 물건 던지기,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뛰어내리기,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ㆍ공고한 그 밖의 행위)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은 2026년 10월 13일 시행된 법률 제22067호에 담겨 있지만, 제68조 자체를 만든 개정은 그보다 앞선 법률 제17689호(2020년 12월 22일 공포)다. 법률 제22067호는 제68조를 고치지 않았고, 이번 개정이 실제로 손댄 조문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제80조의2와, 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에 관한 제89조의2뿐이다. 이 부칙의 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 규정도 전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것이어서, 제68조나 벌칙 규정이 이번에 바뀐 것은 아니다. 참고로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므로, 이 글 발행일(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다.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인 법률 제21728호에서도 제68조의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폐기물관리법 — 정해진 장소·방법을 벗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폐기물 투기 금지를 정한다.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 항은 두 갈래의 금지를 한 문장에 담고 있다.

  1. 지자체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조례로 정한 방법이나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두 갈래의 대상어가 각각 ‘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다르게 쓰여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제2항은 허가·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항은 토지·건물 소유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제1항·제2항은 금지, 제3항만 재량이라는 점에서 구조가 다르다.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에 실려 있지만, 제8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851호(2021년 1월 5일 공포)다. 법률 제21467호는 수소경제 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서 제54조(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만 고쳤을 뿐, 제8조는 건드리지 않았다.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129호와 2027년 1월 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0호에서도 제8조 문언은 그대로 유지된다.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 그러나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둘 다 “누구든지 …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이다. 어느 조문에도 상대 법을 배제하거나 상대 법에 우선한다는 문언은 없다. 따라서 차에서 담배꽁초를 던지는 행위가 “둘 중 하나의 법으로만 처리된다”거나 “두 법 모두에 따라 처벌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근거는 조문 자체에 없다. 각 금지 규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이번에 확인한 법령 원문 범위 밖이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 두 조문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과 그 법정형·금액은 이번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 ‘폐기물’, ‘생활폐기물’, ‘차마’라는 용어의 정의는 제8조와 제68조 자체에 들어 있지 않다.
  • 조례로 정하는 구체적 투기 방법,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ㆍ공고하는 그 밖의 행위의 구체적 내용도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 법률 제21728호가 예정한 과태료 가중 적용례(제160조제3항)는 제5조ㆍ제13조제3항ㆍ제17조제3항ㆍ제27조제1항 위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68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률 제21850호도 과태료 관련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과태료 조문을 고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두 법률 모두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 관련 판례도 이번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리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차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지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으로, 위험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는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정해진 장소나 방법을 벗어나 폐기물(또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이다. 두 조문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고, 서로를 배제하는 문언도 없다. 달리는 차에서 담배꽁초를 던지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벌칙이나 과태료가 적용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법령 원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과 관련 벌칙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문제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2항, 제3항제4호ㆍ제5호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2067호, 2026.10.13.> 제1조~제3조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1728호, 2026.6.2.> 제2조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제3항
  • 폐기물관리법 부칙<법률 제21467호, 2026.3.17.> 제1조ㆍ제8조
  • 폐기물관리법 부칙<법률 제21850호, 2026.7.7.> 제2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68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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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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