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던진 물건, 교통 위반인가요 쓰레기 투기인가요?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에서 물건을 밖으로 던진 상황에는 도로교통법과 폐기물관리법의 금지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법 중 하나만 적용된다고 단정하거나, 두 법 위반이 반드시 함께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두 조문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안에서는 각 조문의 문언에 해당하는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통행 중인 차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는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이 규정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제4호처럼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고, 제68조제2항처럼 교통 방해 가능성을 요건으로 적고 있지도 않습니다.
즉, 차가 도로를 통행 중이었는지,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이 규정의 문언상 핵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수집 장소 외 투기 또는 정해진 방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은 폐기물 투기와 관련해 두 갈래의 금지 규정을 둡니다.
첫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둘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방법 또는 시설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여기서는 “폐기물”을 수집 장소·설비 외의 장소에 버렸는지와, “생활폐기물”을 조례 또는 관리자가 정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버렸는지가 각각 문제 됩니다. 두 갈래의 대상어와 요건은 같지 않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답
차에서 밖으로 던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제5호의 문언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그 물건을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보아 수집 장소 외에 버렸는지, 정해진 배출 방법을 따르지 않았는지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조문은 모두 “누구든지 … 아니 된다”는 형식의 금지 규정입니다.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우선한다고 정한 문언은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통 위반이므로 쓰레기 투기는 아니다” 또는 “쓰레기 투기이므로 교통 위반은 아니다”라고 조문만으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제공된 자료에는 두 조문 위반에 관한 벌칙·과태료 조문, 금액 또는 법정형이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 제재 수준까지는 이 두 금지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리
차에서 물건을 던졌다는 사정은 단순히 하나의 법 영역으로만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에서 물건을 던졌는지라는 도로교통법상 관점과, 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식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상 관점이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 제3항제4호·제5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